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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내국민대우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the GATS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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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ased on the recently adopted WTO cases, this article dealt with a three-part analysis to assess whether a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national treatment of the GATS. The first step was to assess the scope of commitments on national treatment, considering limitations inscribed in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column of the relevant sector and horizontal sec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measure inconsistent with both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if “unbound” is inscribed in the market access entry, that measure is not inconsistent with national treatment even though full national treatment was committed. The second step was to assess whether the measure affects the supply of services. The concept of “affecting” has been interpreted broadly. The third step was whether the measure accords to foreign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less favorable treatment” than “like” domestic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n a case-by-case basis, if the services in question are generally the same in competitive terms, those services would be like services. Also, if the service suppliers in question are providing like services, have similar business scope, and perceive each other competitors, they would be like service suppliers. In addition, if the measure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t results in less favorable treat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more clarification to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context of the GATS.

한국어

GATS에서의 내국민대우는 모든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GATT의 내국민대우와는 달리, 회원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면제받는 제한 조건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GATS XVII조 내국민대우 분석은, 양허표의 내국민대우 허용 분야 및 이에 관련된 제한사항을 모두 보아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본 글은 최근 채택된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및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을 중심으로 GATS 내국민대우 위반여부에 대한 3단계 분석방법을 다루었다. 먼저 1단계로 내국민대우 약속의 범위에 대해 GATS 내국민대우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내국민대우 제한사항이 있는지, 수평적 약속에 내국민대우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모두 위반하는 조치는 시장접근란에 기재하도록 한 GATS XX조에 의거, 시장접근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함을 보았다. 특히 시장접근을 양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완전히 양허했다 하더라도,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위반하는 조치는 내국민대우 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본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의 패널의 판정은, 이미 차별적 대우를 포괄하고 있는 GATS XVI조 및 양허 작성 원칙을 다룬 XX조와 양허표 작성지침 규정 등을 감안했을 때 최선으로 판단되나, 완전한 내국민대우 약속이 무효화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2단계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단계로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별로, 경쟁 조건상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동종 서비스이고, 국적이 유일한 차별기준이거나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같은 사업영역을 공유하고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은 동종 서비스 공급자임을 보았으며, 이러한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경쟁 조건이 변경하는 대우를 하는 경우 그것이 불리한 대우임을 보았다. 서비스의 상품과 다른 성격을 감안, 서비스 내국민대우가 상품과는 다른 분석틀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석틀의 주요 개념인 “경쟁 조건”이 좀더 정치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판례 및 학계의 이론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내국민대우 3단계 분석방법
 Ⅲ. 1단계 : 내국민대우 약속의 범위
  1. 접근방법
  2. 관련 분야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3. 수평적 약속 제한사항
  4. 관련 분야 시장접근 제한사항
 Ⅳ. 2단계 : 서비스 공급에 대한 영향
 Ⅴ. 3단계 :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1.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2.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조수정 Cho, Soojung.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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