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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미국의 신원사기처벌법제의 비교 고찰

원문정보

Study on the Comparison of Special Act for Financial fraud protection by Telecommunications in Korea and Identity Theft Enforcement and Restitution Act in USA

서주연

초록

영어

Financial fraud by Telecommunications became a very serious public problem in these days. So many people losing there money by this crime, but it’s not easy to handle right in time. Because it has various type, so called, Phishing, Pharming, Smishing, Memory Hacking etc, and it also changed so quickly. In this crime, most of victims think that the money transferred right account just as he or her planned. They a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the money in his or her own bank account is being transferred to the criminal’s account. This happens every year due to damage. So the government made the special act about recover the damage by financial fraud using telecommunications. However, this not organized all the problem, like how to handled the identity information after a conviction, and recover the victim’s second- hand damages. This kind of fraud is not our own problem, so America has several regulation at the point of identity theft. America has so much discussion in this problem, so it has very strong rules for punishment, and recover the damage. It give to us thought-provoking. Compare to identity theft in financial fraud by telecommunications in USA, we have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damage regulation for victims and data confiscation, destruction. It’ not easy to regulation all kind of Financial fraud by Telecommunications, but we have to have consideration and caution for reduce these problem.

한국어

IT기기의 발달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이를 이용한 신종범죄를 발생시켰다. 기존에 사람을 대면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사기범죄 가 과학기술과 만나 변질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양산 하게 된 것도 그 한 예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IT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피싱과 같은 유형은 피해액도 매년 꾸준 한 추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그 피해사례가 빈번 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기통신 기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에서부터 전기통신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 이르기 까지 그 유형도 다양해서 그 접근이 쉽지만은 않다.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전 기통신금융사기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신원정보가 포함된 신원확인수단의 범죄 이 용이나 불법 사취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피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역시도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 술적인 보완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2011년 피해금 환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기존의 특별법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지만 다양하고도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규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 금 환급에 관한 부분과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을 주로 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 기나 몰수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 실태 및 이들의 유형에 대해 개관하고 우리 법제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제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및 실태
 Ⅲ.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Ⅳ. 미국의 신원사기처벌법제
 Ⅴ. 나오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서주연 Seo, Ju-Yeon. 국립 경상대학교 법학과 비전임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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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또 보이스피싱에 절도 접목한 사기...경찰 수사에 나서”, ytn뉴스, 2015. 05.23 기사,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505230340043774, 2015.05.24. 검색.
  • 12“티피앤코, 세계 최초보이스 피싱 원천 차단프로그램 ‘쉴드 벨’ 출시 예정, 2015.1.9,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50109/69005162/1#, 2015.5.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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