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which includes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clause is severely criticized due to heavy financial burden on state 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of PPP project’ which modifies risk-sharing/payment method and causes re-financing is a critical issue nowadays. Although ‘re-structuring of PPP project’ is undoubtedly related to the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agreement’, this public contract law aspect has not been duly considered.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paper deals with two main issues. First, when can state or local government modify or cancel PPP agreement? Second, how can the scope of compensation be determined when the PPP agreement is cancelled for public interest reason? European Union (EU), France, United States, and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s legal regime were consulted in answering to theses two questions. Most of the jurisdictions acknowledge the cancellation of PPP agreement for public interest reason, the reasons for this cancellation, however, is properly limited. Although the scope of compensation is varied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compensation obligation is also imposed on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Korea, ‘public interest disposition’ clause in ‘Act on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can be applied for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PPP agreement. In doing so,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and protection of contractor should be balanced.
한국어
민간투자법에서는 실시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 실시협약에는 사업기간, 비용분담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적용되던 시기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재정부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및 사용료 결정방법의 변경, 자금재조달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업재구조화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이러한 사업재구조화가 어디까지나 실시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나 변경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을 발주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실시협약이 특히 공익적 사유로 해지될 경우 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EU, 프랑스, 미국, 그리고 UN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나 변경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나 변경사유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보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법상의 공익처분 등의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재정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외국의 법제
III. 우리나라의 법제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