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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쟁점 검토 – 통일재정 운용 및 조달수단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legal resarch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 Focusing on Public Financial Act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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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bout the existing regulations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concerned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Korean reunification, exist only normative and legal political guidance, since the regulations for reunification have not normative character but the character of de facto.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which is useful as the current legal means, needs law revision to legally qualify as a general source of finance, as the act solely to coopreation on civil level possible. To mak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Tax instrument and Charges are hotly debated. None the less, The Charge for the Reunification must be excluded because of their unconstitutionality. And also some Tax Instrument have legal weakness that they have regressive effects for the poor. Therefore, the reunification surtax can be qualified the recommended funding source. With regard to financial democracy and financial transparency,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reunification must be appropriated in special account for the reunification.

한국어

통일은 동적(動的) 관점에 있어서 우리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상황의 극복과정이며, 정적(靜的) 관점에서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를 망라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동질성이 회복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사회의 모든 역량이 결집해야 가능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특히 통일을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은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불가결의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통일재원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현행의 법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의 경우 통일의 정치적 방향성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재원의 적극적 형성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통일조항이 규범적이기보다는 사실적인 것에 그 규범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지출을 위한 현행 제도상의 가장 유의한 수단으로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인 바, 이는 남북의 민간경협사업에 그 지출이 국한되어 있으므로, 통일 이전 단계에서 통일의 준비를 위한 비용조달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기금용도를 재설정할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재정법적 수단은 조세적 수단과 부담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통일부담금의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위헌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가 않고 조세적 수단의 경우 간접세 방식·부가세 방식·세율인상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부의 역진성 등의 조세법적 문제로 인해 부가세 방식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성된 통일재원의 관리 및 운용방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의 형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막대한 재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통일재정 논의의 전제 – 통일비용의 규모
 III. 통일재정법제의 현황
 IV. 통일재정법제의 법적 쟁점
 V. 나오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주영 Joo-young Kang.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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