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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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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of Police Spot-Check Inspec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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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한국어

불심검문은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는 부분이다. 이 같이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순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비판과 더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하며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불심검문의 올바른 정착은 경찰과 국민,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직법상 불심검문의 구조
  1.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2. 불심검문의 체계적 지위
 III. 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1. 불심검문의 절차상의 원칙
  2. 강제력의 확보
 IV. 불심검문제도의 개선방안
  1. 인권 측면
  2. 범죄예방적 측면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신교 Jeong, Shin Kyo.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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