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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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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and the Proposal in Private Security Regulation

안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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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Privative security regulation was enacted in 1976 and which was revised 18 times. But most of the revisio n was made by outer forces but not by for the law itself. Now more than 39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and 63 years modern private security method was adopted. In this point of time being requires well equipped private sec urity regulation would be revised to match with much changed society. Firs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ways of education, written examination. Second, security guard supervis or examination subject should be revised, which means overlapped subjects must be eliminated. Third, collective civil petition place has to be arranged.

한국어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임교 육의 시기, 신임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임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의 등장과 경찰의 규제
  2.2 경비업법의 제ㆍ개정과 정책변화
 3. 경비업법령에 대한 평가
  3.1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문제
  3.2 경비지도사의 문제
  3.3 집단민원현장 규정의 문제
  3.4 법령의 미비, 모호 및 오류
 4. 경비업법령의 개정방향
  4.1 교육에 관한 문제
  4.2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의 문제점
  4.3 집단민원현장 규정의 불합리
  4.4 법령의 미비, 모호 및 오류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황권 Ahn Hwang Kwon.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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