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경덕왕의 前妻 三毛夫人 - 출궁 위자료ㆍ시주 문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King Gyeongdeok & His Ex-wife Sammo

경덕왕의 전처 삼모부인 - 출궁 위자료ㆍ시주 문제를 중심으로 -

이주희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King Gyeongdeok of Silla had a queen named Sammo. The king wanted a son; however, Queen Sammo was infertile. Therefore, they divorced. She received a generous alimony, including property, from the king. She became one of owners of the Silla royal palace. The country was struck by natural disasters, namely, long-term and repeated famines. In 754, the king began building a number of temples. Queen Sammo was a major contributor to these efforts. The two enjoyed a close relationship after their divorce.


한국어

신라 중대의 3개의 出宮 기록 중 삼모부인의 위자료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위자료를 받았고 그 위자료로 황룡사 거종에 희사를 했다라고 보는 입장과 궁중에 불임이라는 지대한 결손을 준 삼모부인에게 위자료를 줄 리가 없으며, 시주는 삼모부인의 친정과의 관련성에 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본 논고는 삼모부인이 출궁되며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그 위자료와 삼모부인의 황룡사 불사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한 논증을 위해 먼저 출궁되면서 ‘沙梁’夫人으로 책봉되어진 의미를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부인’이라는 호칭은 신라의 왕비 급에 준하는 호칭임을 알 수 있었다. ‘沙梁’夫人의 사량은 신라 왕경의 행정구역 중에 한 구역이며 ‘왕실의 離宮’이라 판단하였고, 바로 이 장소 및 장소에 대한 경영권이 삼모부인에게 있었으며 이것이 곧 위자료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景德王의 佛事와 三毛夫人의 시주를 살펴보았다. 경덕왕 대에는 중앙과 지방에 걸쳐 수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왕실은 물론이고 왕실의 외척인 金順貞 집안 등이 불사에 적극 참여했다. 그리고 황룡사종 시주는 삼모부인이 출궁한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량부인의 시주는 출궁 당시의 위자료와는 관계가 멀며, 그녀 자신과 친정 집안의 시주임에 틀림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國王의 ‘夫人’ 책봉의 의미
 Ⅲ. 沙梁夫人과 沙梁部ㆍ沙梁宅ㆍ沙梁宮
 Ⅳ. 景德王의 佛事와 三毛夫人의 시주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주희 Lee, Ju-heui.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