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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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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 Review on Supreme Court’s Decision 2009Da91811 -

이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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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necessary to admit so calle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civil law especially international contract due to the fact that it involves a lot of risks and it is highly influenced by foreign relations. Therefore many countries like Germany acknowledg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s a legal principle. However in South Korea, it is recognized as a residual conception to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t is left with judges’ discretion whether to choos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or not. Judges usually have sat in judgment 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cases according to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light of comparative law, different legal theories about the principle are being developed in France, Germany and England. However, German theory*** is well designed for Korean legal circumstances highly influenced by Japan and German legal theories. In Germany,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has been legislated and has entered as a new provisions in German Civil Law. In conclusion,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has been exceptionally accepted in South Korea court, however, in a international contract specialized by high possibility of unexpected incident,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needs to be admitted in a court more than ever. British maritime law cases and German legal theory for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re good source of law and theoretical fundamentals for application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한국어

본 논문의 다루고 있는 대상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인 甲주식회사가 국가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를 공급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상한가 계산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그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예정 계약금액에 포함시켰는데, 그 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법률상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증액분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그 내용 및 성질이 전혀 다른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 아니라서 유추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자체모순이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화한 규정이라면 애초에 유추적용을 할 필요가 없이 당해 조문이 해당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유추적용은 해당법률관계를 포섭하는 법률조문이 없기 때문에 법관이 다른 조문을 바탕으로 해당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법관이 그와 유사한 사안을 규율한 법률의 특정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추적용은 법률의 의미내용과 ‘같은 내용의 것은 같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법률의 흠결시에 적용하게 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한 법리와 법정신이 통용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규정의 법적의미를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당사자의 부담이 늘어난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가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을 수정하는 조문이므로 객관적 행위기초의 장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계약체결 이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당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외부상황의 변경을 인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심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연 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민법의 해석에서 일반적 확실성과 구체적 타당성
 Ⅲ. 독일법제에서 유추해석의 전제요건
 Ⅳ. 대상판결의 유추해석론에 대한 문제점
 Ⅴ. 대상판결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한가의 여부
 Ⅵ. 사정변경의 원칙
 Ⅶ.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Ⅷ. 사안의 적용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강규 Yi Ganggyu.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연구원,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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