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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與大陸人民間之身分行為 : 以婚姻與繼承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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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대만인의 결혼에서의 법적 쟁점 - 중혼 및 상속문제를 중심으로-

黃詩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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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줄곧 정치 분야의 민감한 화제이자 학자들 사이에서의 쟁점이 되곤 하였다. 주권 지위의 불확실성은 각 법률이 어떻게 양안 국민들의 사적 관계(민사관계)를 규범화하는가에 영 향을 미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파천한 뒤, 양안 관계는 특수한 분립 분치의 상 태에 놓이게 된다. 중화민국정부는 1949년부터 대만에 대해 계엄령을 내렸고, 이는 대만을 전쟁과도 같은 긴 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내외적으로는 국민들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여행 등 권력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쌍방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왕래를 거부 하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 1987년 7월 14일, 장징궈(蔣經國)는 계엄령을 해지했고, 정부는 같은 해 11월 2일부터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하여, 양안 간 교류는 나날이 빈번해지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졌다. 대 만의 입장에서 중국인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쌍방의 법률관계는 <외교 민사 법률 적용법>에 따를 수 없다. 하 지만 중국인들은 일반 대만인들과는 다르므로 대만의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화민국 헌법 추가 수정 조항 제10조의 법률로 양안 인민의 관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2년 9월 18일부터 『대만 지역과 대륙 지 역 인민 관계 조항(이하 『양안 인민 관계 조항』이라 칭함)』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과 상속 사건을 예시로 대만법의 규범 내용을 소개하고, 중 국인들의 대만 법률상 지위를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대만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양안 국민들 사이의 혼인 및 상속 사건의 규범에서 정치 추세의 변화를 발견한다. 대만의 법률은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에 대해 제약하지 않았고, 혼인의 민사효력에도 특별한 규범이 없 었다. 유일하게 특별한 규정이라면, 과거 특별한 시간적 배경에 따른 중혼 문제로, 『대법관역자』 제242호 및 『양안 인민 관계 조항』 제64조에서 별도 규정을 채택하여 중혼에 대해 보호했다. 그리고 대륙인과 대만 인이 결혼하여 대만으로 이주하는 부분에서의 그 공법상의 권리, 예를 들어, 거주권, 선거권, 공직담임권, 노 동권 등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비교적 많은 제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안 교류가 빈 번해지고 적대 의식이 줄어들면서 대륙 배우자들의 권리는 점차적으로 일반 외국 국적 배우자에 근접하게 되 었다. 비록 상속은 개인들 사이의 법적 관계에 해당되나, 혼인은 다르다. 대만법에서는 대륙 사람이 대만 사람 의 대만에서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이 대만인의 유산 상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대만의 정치가 줄 곧 가장 큰 변인이었고, 정당마다 중국에 대해 다른 관점과 정책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설령 하나의 중국이 라는 원칙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대만에서의 권리 의무는 대만 인민과 동등시 될 수 없다. 둘째, 많 은 연구자들은 대만 법률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는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제 한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외국 국적 배우자들에 대한 대우를 비교하는 것 외에 중요한 부분을 하 나 놓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대륙에서는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는지, 대만이 중국인에 대한 제한 정착을 완화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이와 같은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국어

政治情勢的變化,不但左右政府與政府、政府與人民間的公法關係,人民間的私法關係也經常受影響。本文分析臺灣的法律及司法裁判對於兩岸人民間的婚姻及繼承事件的規範,發現臺灣的法律不曾限制臺灣人民與大陸人民結婚,婚姻的效力原則上均適用臺灣之民法,唯一的特殊處理,係針對過去兩岸隔絕時的重婚問題,大法官釋字第242號及兩岸人民關係條例第64條採取了例外作法,保護在臺灣的後婚。至於大陸人民與臺灣人民結婚後,來臺灣居住時,其公法上的權利例如居留權、選舉權、擔任公職之權、工作權等,則因國家安全考量,受到較多的限制,不過近年來隨著兩岸交流的頻繁以及敵對意識的下降,大陸配偶此方面的權利內涵逐漸接近一般外籍配偶。在繼承方面,臺灣法對於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在臺灣的遺產,加諸了各種限制,包括須在一定時間內為意思表示、金額有上限、無法繼承取得不動產,以及當繼承人全部為大陸人民時,政府介入擔任遺產管理人之規定等。此些限制,多不存在外國人繼承臺灣人遺產的情形中。因此在繼承方面,大陸人民的權利確實明顯較外國人為壓縮。未來改革的方向尚難預測,但應將大陸的法律如何對待臺灣人民作為考量的事項之一。

목차

【摘要】
 壹、兩岸關係與本文目的
 貳、臺灣與大陸人民間之婚姻關係
 參、臺灣與大陸人民間之繼承關係
 肆、代結論
 參考文獻
 국문초록

저자정보

  • 黃詩淳 황시순.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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