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nheritance of North Korean -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3105 Decided July 25, 2013 -
초록
영어
Recently, North Korean meet South Korean and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entered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Inheritance from ancestor who lived in South Korea to North Korean 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re increased. S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legislated in 2012. While Supreme Court pronounced inheritance case between North Korean and successors who live in South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3105 Decided July 25, 2013) North Korean claim Seeking Recognition of Affiliation and Supreme Court admitted claim of plaintiff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clared several issues. The issues are does South Korean court have Jurisdiction, how decide on applicable law, how interpret provisions about expiration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the other issues are exist that how decide the successors including North Korean, problems about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and Renunciation of Testamentary Gift, problems about Management of Property inherited by or Bequeathed to North Koreans, etc. In this article I bring up conclusions each issues, and I hope this article become an opportunity to beginning of additional researches.
한국어
최근 들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간의 상봉행사가 실시되고,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남한에서 살다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의상속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없지만,2013. 7. 25. 선고된 2011므3105 판결에서는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절차법적인 문제 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있는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문제도 있다. 나아가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대습상속 및 유증에 관한 문제와 북한 주민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실체법적인 문제로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정함에 있어서 생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북한 주민은상속인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대습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합리적으로제한해야 할 것이고,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대상판결의 정리
I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I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