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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치원 교육의 법적 근거 : 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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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Legal Regulations of Education Aims in Japanese Kindergarten

박창언, 박영희,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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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aims and contents defined by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For this end, first, the system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ts curriculum were reviewed. For more detail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hierarchical relations of the legal regulations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explored. Second, concrete status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aims was investigated. The legal regulations of educational aims in school were considered and then the current statu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ai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investigated. Third, the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discussed. To do so, the continuity and the need of legal system related to educational aims regulations was examined. Finally, the adequacy of statement of education aims in the view of legal regulations was examined. Comparing with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Japan, the aim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s not been stat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 Korea. Thus, the curriculum should be revised to build the continuity between the NURI an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한국어

본 연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조항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목적 설정 개선에 시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일본법의 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일번법의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교육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과 관련된 법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 규정의 위계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목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난 후,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법 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내용은 우선 교육목적 규정과 관련된 법 체계의 일관성 여부, 다음으로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목적과 관련된 법적 규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법률 차원에서 교육목적 외에 교육목표의 기술이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한국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의 교육목적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연계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本論文では、法的に規定されている日本の幼稚園の教育目的条項と内容を見ることで、韓国幼稚園の教育目的設定の改善に示唆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の目的達成のため、第一、日本法の体系や教育課程について概観した。より具体的には幼児教育と関連された一番法の体系を見ることで、日本の教育関係法に対する理解を助けた。そして日本の幼稚園の教育目的に関連した法の規定と、国家教育課程に提示された法規定の位階の関係について議論した。第二に、日本の幼稚園教育目的の関連規定の具体的な現状について調べてみた。ここでは学校教育全般にわたる教育目的関連規定を調べた後、幼稚園の教育目的に関連した現状を分析した。第三に、日本の幼稚園の教育目的法体系についた示唆についての議論を行った。議論の内容はまず教育の目的規定と関連された法体系の一貫性の有無、次に、初・中等教育との連携に向けて教育目的と関連した法的規定の必要性、最後に法律次元で教育目的のほかに教育目標の技術が適切性に対する検討を行った。これら議論の結果、韓國の幼児教育法に幼稚園の教育目的が提示されておらず、これに対する整備とともに、ヌリ課程と小学校の連携性の確立に向けた教育課程改正の必要性を提示した。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법 체계와 교육과정
  1. 유아교육 관련 일본법 체계
  2. 일본 유치원 교육목적 법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
 Ⅲ.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관련 규정의 현황
  1. 학교교육의 목적 관련 규정 현황
  2. 유치원 교육목적 규정 현황
 Ⅳ. 일본의 유치원 교육목적 법체계에 대한 논의
  1. 교육목적 규정 법체계의 일관성
  2. 초ㆍ중등교육과의 연계
  3. 법률 차원의 교육목표 기술의 적절성
 Ⅴ. 결론
 〈참고문헌〉
 抄録
 [ABSTRACT]

저자정보

  • 박창언 Park, Chang-Un. 부산대학교
  • 박영희 Park, Young-Hee. 부산대학교
  • 박상욱 Park, Sang-Wook. 동의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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