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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39909 판결 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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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vocation and cancelation of a contract in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 focused on critical notes to supreme court case 2014DA39909 -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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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odern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ciety. In this societ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contract transaction. The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insert self-advantageous condition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 power of making terms belongs to him. The state should correct the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parties.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1986.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that such a revocation and cancelation related - disadvantageous to consumer conditions - clause is not valid.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was enacted in 1976. But according to receivables modernization act of 2002, it was moved to german BGB(civil law). § 307 (7) BGB regulates the similar contents with § 9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 3 distribution contract standard terms about 2% interest is valid. In these days, the interest rates are going down. Therefore, the 2% interest clause has no problem in regard of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t does not reduce the duty to recovery of business operator. But the “other deducted amount” clause in parenthesis is not valid. Namely, the clause reduces the duty to recovery of business operator undu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several rulings about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most of them can be justified in regard of consumer protection. The german cases handle with revocation of consumer related contracts, such as travel, driving lesson etc. The german cases are also going toward consumer protection. We can also consider the german cases and derive some suggestions from them. This paper has treated the § 9 standard contract terms act and korean court cases. It handles also with german legal situation and cases. It has drawn some suggestion from german contents and suggested some reform aim of future management.

한국어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현대에서 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거래상의 위험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난해한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리함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약자인 소비자에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약당사자의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계약의 해제, 해지의 경우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규정이 바로 동법 제9조이다. 전형적인 것은 사업자의 해제․해지를 쉽게 하고 고객이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대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이 난 내용가운데 고객이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약관은 고객의 해제를 어렵게 한 약관조항이다. 그리고 연대보증 자동연장 약관도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이다. 한편 대법원은 분양계약해제시 고객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10%의 계약보증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제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도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대법원은 평가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 평가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에서 계약해제시 돌려주는 금원에 대한 이자율을 2%라고 한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자율은 가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자율은 가격 유사성을 가지므로 법원은 가급적이면 그 공정성여부 판단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타공제금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시 반환할 경우 이자를 전혀 부가하지 않는 내용은 성격이 다르다. 그 부분은 불공정하다고 볼 소지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법제 뿐만 아니라 가령 독일 민법의 약관규제 내용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308조 제7호). 독일에서는 결혼중매계약의 조기종료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항공기여행계약의 조기종료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신용카드계약의 조기 해지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조기 해지에 있어서도 전액 지급의무의 유지를 규정하는 약관 등이 동 조항에 의하여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났다. 이들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래형태로서 특히 조기 해약시 반대급부를 그대로 내도록 하는 경우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행정적 통제보다는 사법적 통제위주로 약관규제를 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운용례를 참고하고 기타 민사법 이론을 적정히 적용하여 우리 제도를 매끈하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약관규제법 제9조
 III. 대상 판례와 평가
 IV. 독일의 경우
 V. 독일 법제의 시사점과 운용방안
 V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병규 Choi, Byeong Gyu.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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