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중세 여성의 유서를 통해서 본 자선의 의미 - 1357년부터 1500년 런던에서 기록된 유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Women's Spirituality and Women's Wills in Later Medieval London

이필은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made a modest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women’s spirituality by examining the wills of married and unmarried women, widows, and religious women in later medieval London. Wills were formal documents in Medieval England that were written when approaching or anticipating death. One’s deathbed piety might hold some relation with one’s lifetime piety. The clues that clarify this relationship a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wills. Women’s wills from this period reflect that charity was regarded as a woman’s responsibility. In such wills, the phrase ‘for her soul’ was always closely related with having made donations for maintaining the church as well as for repairing the community’s bridges and roads. The personal spirituality of women identified with the needs of community. The seven works of mercy were a subject performed by women. The words, “pious and charity” were always written as one phrase, which indicates that religious piety was always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charity. In a woman’s will, bequests which supported fuel, food and drink, clothing, and funerals for the poor can be found. This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one’s lifetime piety. In the late medieval period, charity was a specifically female activity in terms of both lifetime and deathbed piety. This paper examined women’s wills from 1350 through 1500, recorded in A Calendar of Wills Proved and Enrolled in the Court of Husting, London, edited by R. R. Sharp. Other legal documents were examined, as well.

한국어

본 연구는 죽음에 임박하였거나 죽음을 예견한 여성들이 남긴 유언을 통해서 여성의 재산 상속에 나타난 다양한 종교적 활동이나 자선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359년부터 1500년까지 런던 허스팅 법정에 기록된 A Calendar of Wills Proved and Enrolled in the Court of Husting, London, A.D. 1258-1688에 수집된 유서들 가운데 1359-1500년 동안의 98개의 여성들의 유언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기독교는 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교회는 상속을 통해서 교회와 도시의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유산을 상속하는데 신학적인 틀을 제공한다. 기독교인들은 임종의 마지막 참회에서 자신의 영혼과 신앙적 경건을 위해서 재산을 상속해야한다는 신학적 설명을 하게 된다. 유언을 하는 경우는 대개 남성이었으나 여성들의 경우에도 유언을 하였다. 유언의 대부분은 과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기혼여성은 남편이 보호자로 존재하면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았다. 당시 기혼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유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의 범위인 14세기 15세기에는 특별히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는 문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일반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기혼여성의 유언이 관습적으로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유서를 살펴보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교량, 도로를 보수하는데 재산을 상속하고, 따로 구분하여 자신의 신앙적 경건과 구제라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때는 중세 여성들의 덕목으로 강조되었던 7가지 구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일반세속법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언을 남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자선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상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선은 유언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 여성들은 죽음의 순간의 자신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을 보장받기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상속하였다. 자선은 살아서도 강조되었지만 유언에 남겨진 자선의 의미는 구원을 보장받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의 유언
 Ⅲ. 여성 유언에 나타난 자선의 의미
 Ⅳ. 나오는 말
 <국문초록>
 

저자정보

  • 이필은 Pill-Eun LEE. 나사렛 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