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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원문정보

Research on Consumer Protection of Carrier Billing Services

유순덕,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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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arrier billing services market is growing according to the technical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miting factor in carrier billing servic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factor for it using the Delphi Method. The amount money to use in carrier billing charges should be provided in their credit based and the accumulated payment using a text message is displayed and also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nd carrier billing firms are the least responsible for consumer harm. It also provides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ons carriers and billing services company for non recognition and payment. The service provider to prove negligence not proven by consumer and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 delinquency rate is applied at a rate such as a credit card and it also should integrate retail payment and service fe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billing services market growth through improved communication billing servi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tinue the study of the factors that emerged from communication and billing services due to emerg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한국어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설계 및 통신과금서비스 피해현황
  2.1 연구 설계 및 vc방법
  2.2 통신과금서비스 피해현황
 3. 통신과금서비스 한계요인
  3.1 소액결제에 이용한도금액 과다
  3.2 소액결제의 이용한도 금액 표시
  3.3 통신과금서비스 피해발생 시 책임주체의불명확성
  3.4 소액결제 피해 빈발업체에 대한 책임관리부재
  3.5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 장기간 피해발생후의 피해보상 문제
  3.6 소비자 피해 입증의 원칙에 의한 한계성
  3.7 높은 통신과금 연체료
  3.8 소액결제 한도와 정보이용료 분리 필요
  3.9 연구 결과 분석
 4. 개선 방향
  4.1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 과다
  4.2 소액결제의 이용한도 금액 표시
  4.3 통신과금서비스 피해 발생 시 책임주체의불명확성
  4.4 소액결제 피해 빈발업체에 대한 책임관리부재와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 장기간피해발생 후 피해보상 문제
  4.5 소비자 피해 입증의 원칙에 의한 한계성
  4.6 높은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료
  4.7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분리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유순덕 Soonduck Yoo. 한세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 김정일 Jongihl Kim. 한세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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