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nd about the lien in this study history by studying the system of foreign and Swiss civil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bout lien of our civil code system with a lien on the Bet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conclusions about him and that plant. In this study, in Switzerland under civil law of the lien and our civil law on lien on the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xisting conventional major national literature and Switzerland, the literature Survey study of the views of the case law and scholars see. Swiss civil law in the lien is limited, parks and on securities recognized by and not be accepted by the real estate, and the right to host the limited real right as the pledge of movables Regulation as a kind of statutory pledge as one. Switzerland under civil law of the lien is about lien, real estate is parks and on securities and does not acknowledge only be granted and, since it is different from our civil law In the case of Switzerland, but recognizes, and recognizes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ight to an application for auction, recognize the right of retention to see our civil law and can be regarded as similar.
한국어
스위스민법의 유치권은 채권적 유치권, 물권적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으로 분류 되므로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과 유사하다. 유치권이 채무자로부터 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면 이는 급부거절권으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 지는 채권적 유치권이고, 목적물을 유치하고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한 때에는 물권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진 물권적 유치권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민법에 있어서 유치권의 특징은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물권으로 보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부동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다. 스위스민법은 유치권을 제한물권으로서 동산질권의 하나로 일종의 법정질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유치권의 효과로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충분한 담보가 없는 한 채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질권처럼 환가가 가능하다. 즉 채권자가 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채권이 소 멸될 때 까지 유치하고, 환가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는 유치권을 법정질권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민법의 유치권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Ⅱ. 유치권의 연혁 및 입법례
1. 유치권의 연혁
2. 각국의 입법례
Ⅲ. 스위스민법의 유치권 규정
Ⅳ. 스위스 유치권의 법적성질
Ⅴ. 스위스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의 견련성
Ⅵ. 스위스 유치권의 효과
Ⅶ. 유치권과 타제도와의 관계
Ⅷ. 우리 법제와의 비교
1. 법적성격적인 측면에서
2. 견련성의 측면에서
3.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Ⅸ.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