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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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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Development and Prospect of Korea's Execution Law

손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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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as Act No. 6627 on January 26, 2002 and came into force on July 1 of the same year.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separated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 enacted independently in 2002, civil enforcement cases increased not only in their absolute number but also in proportion to civil cases in general, with at least 10% of civil cases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directly with civil enforcement.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debate also developed in leaps and bounds. The digitalization of civil enforcement and preservative measures also proceeds at a rapid pace. In light of these realities, this study m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changes to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of the measures and cases that have appeared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Act, including measures to preserve the status quo of auctioned real estate, issues with the reserve price sale system, a co-owner's right of first refusal, enforcing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the abuse of lien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efficacy of incomplete obligation deposits, problems with various dividend claim limitations, a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direct compulsion in preservative measures. After examining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other practical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is that judges, who are the professionals best versed in the relevant substantive law, are almost entirely excluded from the study of civil enforcement la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 system. Also, the civil enforcement law curriculum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s lacking compared to that of the former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ystem and should be improved.

한국어

민사소송은 보전처분과 본안을 통해 계속하여 얽히어 있던 방대한 이론적 틀이 결국은 집행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집결됨으로써 그 귀결점을 찾는 과정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사집행을 이른바「민사의 종합예술」이란 말로 일컫기도 한다. 재판에서 기껏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권리가 실현되지 못 한다면 그 재판에 기한 판결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며, 또한 예컨대 만일 담보 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실행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담보제도 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사집행 분야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가 매우 발전하 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민사집행 사건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사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괄목 할만한 것이어서,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례 중 직접적으로 민사집행 영역을 다룬 것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자소송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재판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법문화가 민사집행법 분야인데도 민사집행법이 법학 학문으로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과 민사집행법 시행 이 후 등장한 각종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있다.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이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부동산집행 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 최저매각가격제도, 공유 자 우선매수권제도,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문제, 유치권의 남용의 문제 등 과 채권집행에 있어서 불완전의무공탁의 실효성 여하와 각종 배당요구종기 규정의 문제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등 이론 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보좌관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체법에 정통 한 법관을 민사집행법 연구인력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해버린 점 및 사법연수 원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이 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함은 틀림이 없고, 판례 또한 이 분야를 등한 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연구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인 데도 작금의 현실이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법현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고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하 여 의미 있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Ⅰ. 머리에
 Ⅱ. 민사집행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민사집행법
  2. 실질적 의미의 민사집행법
 Ⅲ.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
  1.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수정
   가. 민사소송법의 제정
   나. 특별법에 의한 수정작업
    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수정
    ⑵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수정
    ⑶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정
  2. 1990. 1. 13. 민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가. 개설
   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통합(제7편 제5장)
   다. 총칙편의 개정
    ⑴ 불복방법의 정비(제504조, 제517조)
    ⑵ 집행비용 예납 불이행 때의 경매신청 각하(제523조의2)
    ⑶ 재산명시제도의 도입(제524조의2 내지 제524조의8)
    ⑷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도입(제524조의9 내지 제524조의12)
   라. 부동산집행 관련 규정의 정비
    ⑴ 이중압류의 허용(제549조, 제604조, 제668조, 제677조)
    ⑵ 배당요구의 제한(제552조, 제580조, 제605조)
    ⑶ 부동산의 현황조사 및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ㆍ비치(제603조의2, 제617조의2)
    ⑷ 경매신청 취하의 제한(제610조)
    (5) 경매기일 공고제도의 개선(제621조 제2항)
    (6)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의 신설(제626조의2, 제627조, 제627조의2)
    ⑺ 경매부동산의 훼손과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제639조 1항)
    ⑻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제642조 제4항, 제6항)
    ⑼ 소유권의 안정적 취득(제646조의2, 제727조)
    ⑽ 담보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제684조의2)
   마. 동산 및 채권집행 규정의 정비
    ⑴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의 개선(제527조 제2항 제3호)
    ⑵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의 개선(제527조의2)
    ⑶ 압류금지동산의 확장(제532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79조의2)
    ⑷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제563조 제6항, 제7항)
   바. 보전처분의 개정
   사. 그 밖에 법령체계의 정비
  3. 민사집행법의 제정
   가. 입법 배경 및 경과
   나. 제정의 의의
 Ⅳ. 민사집행법상 새로운 집행절차
  1. 서설
  2. 집행의 실효성 확보제도
   가. 재산명시제도의 강화
    ⑴ 신청채권자 범위의 확대(제61조)
    ⑵ 감치제도의 도입(제68조)
    ⑶ 재산목록 정정제도의 도입(제66조)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강화(제72조, 제73조)
   다. 채무자재산조회제도의 신설(제74조)
  3. 부동산 집행절차의 신속ㆍ합리화 도모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제81조)
   나. 매각조건의 조기 확정(제84조, 제88조, 제91조)
   다. 매각방법의 개선
    ⑴ 일괄매각의 확대(제98조 내지 제101조)
    ⑵ 기간입찰제의 도입(제103조, 민집규 제68조 내지 71조)
   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의 정비(제121조, 제123조)
    ⑴ 기존 이의사유 중 일부 삭제 및 새로운 이의사유의 신설
    ⑵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의 정비
   마. 절차지연의 방지
    ⑴ 외국송달의 특례(제13조)
    ⑵ 1기일 2회 매각제도(제115조)
    ⑶ 항고이유서의 제출 강제 및 항고심의 사후심화(제15조, 제130조 내지 제132조)
    ⑷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 확대(제130조)
   바. 매수인의 보호 강화
    ⑴ 대금 납부 제도의 개선(제142조)
    ⑵ 인도명령제도의 정비(제136조)
   사. 배당제도의 개선
    ⑴ 채권확정절차의 폐지 및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정비(제89조, 제151조, 제154조, 제219조, 제247조 3항)
    ⑵ 공탁된 배당액의 추가배당(제161조)
  4. 동산 및 채권집행절차의 개선
   가. 채권집행에 있어 제3채무자 공탁제도의 개선(제248조)
   나. 동산집행의 배당과 채무자의 이의(제256조, 제151조)
   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5. 보전처분절차의 정비
   가. 가처분 관할법원의 조정과 심리절차의 현실화(제303조, 제304조)
   나.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제281조,제301조)
   다. 기간 도과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기간 단축(제288조, 제301조)
   라. 보전처분 이의사건의 본안법원으로의 이송(제284조, 제301조)
   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인정(제285조, 제301조)
   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제287조, 제301조)
   사. 집행정지제도의 신설
    ⑴ 만족적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또는 상소 등이 제기된 경우의 집행정지(제309조)
    ⑵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제289조, 제310조)
   아. 선박가압류 집행방법의 개선(제295조)
   자. 전면적 결정주의 채택
  6. 관련법령의 제정ㆍ개정
   가.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
   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ㆍ개정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특례 적용 금융기관의 범위 등 변경
   마.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도입
 V.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집행사건 현황
  1. 민사사건에 대한 누년 비교
  2. 민사본안사건 및 집행사건의 추이
   가. 민사본안사건의 추이(접수기준)
   나. 민사집행사건의 추이(접수기준)
  3. 2013년 민사집행사건 종류별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VI.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주요 판례의 동향
  1. 서설
  2. 집행총칙과 관련된 주요 판례
   가.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집행당사자적격
   나.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와 집행문부여의 소
   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보증금 공탁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3. 부동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판례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누락과 추완항고 허용 여부
   나. 부동산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구소유자에 대한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
   라.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가능성 여하
   마.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매대가를 동시배당하는 경우 민법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의관계
   아.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매각조건의 결정
  4. 채권집행과 관련된 주요 판례
   가.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특정
   나. 추심 후 행해진 (가)압류의 효력
   다.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해태와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
   라. 계속적 수입채권인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마. 체납압류에 대한 집행공탁 가능 여부
   바. 혼합공탁과 일괄공탁, 그리고 배당이의
  5. 보전처분과 관련된 주요 판례
   가.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가압류담보취소 신청에 있어서 ‘소송완결’의 의미
   다.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
   라.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의 집행기간
   마. 간접강제결정 후 의무위반행위의 중지와 배상금지급의무
 Ⅶ. 민사집행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전망
  1. 민사집행의 전자소송화
  2. 부동산집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의 문제점
   나. 최저매각가격제도의 개선
   다. 무잉여매각금지원칙의 재조명
   라. 공유자 우선매수권제도의 문제와 개선
   마. 부동산 인도집행의 간이신속화를 위한 모색
   바. 유치권의 남용과 개선 방안
  3. 채권집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의무공탁규정(민집 제248조 2항, 3항)의 문제점과 개선책
   나. 제3채무자 공탁시 배당요구종기 규정(민집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문제점
   다. 추심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규정(민집 제247조 제1항 제2호)의 문제점
   라. 추심소송에서 공탁판결제도의 도입 필요성
  4. 보전처분과 관련된 문제점과 입법의 방향
   가. 가압류이의사유 및 가압류취소사유의 재조정
   나. 임시지위가처분에 즉시항고제도 도입
   다.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해방공탁제도의 도입
   라. 간접강제제도에 대한 개선의 모색
 Ⅷ.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손진홍 Jinhong Son.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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