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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ゴルフ場建設義務の不履行を原因としたアパート分譲契約の解除 - 大法院2013.12.26.宣告2013ダ5671判決を中心に-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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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대상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5671 판결)은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별다른 설시 없이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잘못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골프장건설의무가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태도가 옳다고 본다. 만약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2개의 계약이 아니고, 제1심 판결의 입장과 같이 실은 아파트분양계약에 시설이용계약적 요소가 부가된 1개의 혼합계약이라고 하면 9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A에게 공급하여야 할 B건설회사의 채무는 그 혼합계약(이른바 실버타운계약)에서도 주된 채무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대상판결과 같이 주된 채무가 된다고 하면 A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사건에서는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을 2개의 독립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설이용계약상의 골프장건설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공동목적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사정, 시설이용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이 아파트분양계약의 본질적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나타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두 계약은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계약으로서 2개의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두 계약이 목적상 서로 밀접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복합계약」(複合契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이용계약상의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어

この対象判決(大法院2013.12.26.宣告2013ダ5671判決)は、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の関係に対し、具体的に検討しないまま、別の説示もなく両契約を一つの契約として誤って判断した第一審の判決をそのまま従いながら、ゴルフ場建設義務が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の主な責務であると判断している。しかし、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の関係に対してはより精密な分析が必要であり、また対象判決でも表れているあらゆる事情を考慮すれば、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は別個の契約として見るべきであると思われる。もし、これらの契約が二個の契約ではなく、第一審の判決の立場のように、アパート分譲契約に施設利用契約的な要素が付加された一つの混合契約であるとすれば、九ホールのゴルフ場を造成してAに供給すべきのB建設会社の責務は、その混合契約(いわゆるシルバータウン)においても主な責務となるのであるかという問題があり、対象判決のごとく主な責務となるとすれば、Aは契約の全て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ところが、対象事件においては、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を二個の独立した契約として見るべきであるので、施設利用契約上でのゴルフ場建設義務の責務不履行を理由にし、アパート分譲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かという問題として扱うべきである。そして、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の共同目的がシルバータウンであるという事情や、施設利用契約上の責務の履行がアパート分譲契約の本質的な目的達成において必須的であるという事実がアパート供給契約書に示されている事情などを考慮すれば、両契約は不可分の関係にあるといえるのである。つまり、アパート分譲契約と施設利用契約が二つの別個の契約であるとしても、両契約は目的上において密接不可分の関係にある、いわゆる「複合契約」として見るべきであるため、施設利用契約上のゴルフ場建設義務の不履行を理由にして、アパート分譲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と見るべきである。

목차

요약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평석]
 I. 서론
 II. 계약상의 채무의 내용
 III.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의 태도에 대한 검토
 IV. 아파트분양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의 관계
 V. 결어
 참고문헌
 [要約]

저자정보

  • 김민중 Kim. Min Joo.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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