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cept and content of a provisional contract
가계약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초록
한국어
가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6. 11. 24.ᅠ선고ᅠ2005다39594ᅠ판결 등 대부분 판결은 가계약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약은 엄연히 장차 체결할 계약이나 계약금계약과는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 가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이라는 거래관행에 맞는 가계약에 관한 독립적인 법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의 경우, 민법 제564조 일방예약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금전 기타 유가물의 수수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항공기, 호텔, 식당 등 예약의 경우를 가계약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장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단순한 합의와 가계약을 구별하기 위해 금전 기타 유가물을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필수적 요건으로 설정하여 요물계약으로 구성하였다. 가계약은 계약금계약과 유사하나, 계약금계약은 보통 주계약과 함께 작성되는 것인데 반하여 가계약은 본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실제 지급된 가계약금의 범위에서만 가계약이 성립되고 가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도 계약금의 전부가 지급되어야만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과도 다르다. 가계약은 가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성립하고,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의 교부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계약 체결 후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원하는 일방은 판결을 통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지만, 가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가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본계약 체결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계약금계약을 포함된 본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한 전체 계약대금에 충당된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가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어
仮契約ついては、大法院2006。11。24。宣告ㅤ2005ダ39594ㅤ判決など、ほとんどの判決は仮契約を契約と同じものとして扱っている。しかし、仮契約は厳として将来締結する契約や契約金契約とは別物の契約である。仮契約を締結する当事者の意思を尊重して、仮契約に関した紛争に効率的に対処するためには、仮契約という取引慣行に合う、仮契約に関する独立した法理を形成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本稿は、条件付きの契約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場合、了解覚書締結の場合、民法第564条の一方の予約推定が適用される場合、金銭とそれ以外の有価物の授受なしに口頭のみで行われる航空機・ホテル・レストランなどの予約の場合を仮契約のカテゴリーから外し、将来に契約を締結することにする単純な合意と仮契約と区別するために金銭とそれ以外の有価物を仮契約金という名目で支給することを必須要件と設定して要物契約に構成した。仮契約は、契約金契約と似ているが、契約金契約は、通常、主契約と一緒に作成されているものに反して、仮契約は本契約とは別の契約という点で異なり、実際に支給された仮契約金の範囲内だけで仮契約の成立し、仮契約の解除が可能であると見る条件においても契約金の全部が支給れなければ契約金解除が可能であると見るの判例の立場と違う。仮契約は仮契約金が実際に支給されないと成立しないし、他の約定がない以上、本契約を締結する前に、仮契約金の交付者は仮契約金を放棄し、受領者はその倍額を返済して仮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仮契約締結後、本契約を締結していない場合、契約の締結を希望する一方は判決を通じて、本契約の締結を相手に強制することができるが、仮契約金の放棄または倍額の返済で仮契約を解除することにより、本契約締結に対する拘束から逃れることができる。本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他の約定がない限り仮契約金は、契約金契約を含む本契約の場合には契約金に、そうでない場合には、約定した全体の契約代金に充当される。仮契約金の授受が行われた場合、仮契約金は解約金の性質だけを持つものであり、これを違約金とするという特約がない以上、仮契約が当事者の一方の帰責事由により解除されたとしても、仮契約金が違約金として相手に当然帰属されるとは言えない。
목차
Ⅰ. 序
Ⅱ. 假契約이란 去來慣行이 存在하는 理由
Ⅲ. 假契約의 槪念
Ⅳ. 假契約과 契約金契約
Ⅴ. 假契約과 違約金約定
Ⅵ. 結
참고문헌
일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