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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일본과 중국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논문

중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수리심사제도

원문정보

A Study on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in China‘s Civil Procedures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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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rder to guarantee of right to institute a suit, the court accept the suit without exam commonly. When the suit correspond the required formality, the litigation procedures will be initiated. The feature of this system is the court could not reject the plaintiff’s complaint, and the suit’s practical requirements is examined in procedure on the merits. Thus, China implement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which is separated procedure on case acception and procedure on the merits, since 1990’s. The court set up a ‘Case Filing Chamber’ to examine the plaintiff’s suit, when the suit correspond to litigation requirement, the civil proceedings can be initiated. If the suit could not correspond to litigation requirement, the court could reject the suit without procedure on the merits. So, this is a specific system. China’s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could exclude the suit which is not corresponded to litigation requirement. So it could prevent abusive suits. And it also can lighten the court’s burden and improve the judicial efficiency. But the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or example, the requirement of standing to sue is too strict, the requirement of submission of evidence is not unit, the examina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s not suitable in procedure on case acception, the court should open the result of examination to public, and so on. The above limitations cloud be solved by these ways. Change the requirement of standing to sue that it can just be identify complainant’s identity, the requirement of submission of evidence can just limit on the standard of the complainant cloud institute a suit and the crucial evidence can be submitted on the procedure on the merits, the examina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also should be judged on procedure on the merits, and the court should open the result of examination to public. Consequently we should solve and compensate the limitations of China’s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gradually. And it is appropriate that change the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to registration of accreditation system finally.

한국어

국민의 제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미국·프랑스·일본·한국 등 국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 이 심사한 후 소가 형식요건을 만족하면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법원이 당사자의 소장을 거절할 수 없고 소송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사건심리 전반에 지속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사건수리절차와 사건심리절차를 분리하 는(立审分离)” 사건수리심사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각급 법원은 전문적인 사건수리심사부서, 즉 입안정(立案 庭)을 설치하여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거쳐 제소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한 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한다. 만약에 해당 소송이 제소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제기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건수리심사제도는 독특한 소송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건수리심사제도는 소제기 단계에서 미리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배제함으로써 남 소를 방지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법효율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원고적격 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증거제출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리절차에서 적절하지 않고, 심사절차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 여된다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다. 상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고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심사하는 것이 충분할 것이고, 증거제출에 있 어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만 제공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본안심리에서 제출하도록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단계보다 본안심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결과의 이유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아진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국 민사소송상 사건수리심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면서 나중에는 사건수리 심사제도로부터 원고의 소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심사는 본안절차에서 진행하는 사건수리등 기제도로 전향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수리심사제도의 의의
 III. 수리심사제도의 내용
 IV. 수리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호 JIN GAO.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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