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UK and America experienced changes of legal retirement system, and now mandatory retirement system is abolished. In theses countries, social discussion about the reform of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has started according to entrance to the aging society. The reform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in these countries is evaluated as successful in that negative impact to the labor market has been minimized. It is evaluated that gradual but active policy intervention was a key point of soft-landing of the change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The case of UK and America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to Korea which is about to change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The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minimizing negative impacts to labor market by the change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excessive promoting should be avoided. It is recommended that the legalization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hould go with the change of the practice of labor market. Second, the abolition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could become relatively easily established due to the flexible labor market institution in these countries. In America, the principle of ‘employment at will’ is widely adapted, so the flexibility of hire and fire is well functioning. Also, in UK, flexibility regarding employment is well established so that dismiss by lack of ability is possible. In UK and America, not only the employment flexibility but also the wage flexibility is relatively well functioning. We can get a lesson from UK and American cases that in flexible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 abolition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can has little nega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in employment behavior of firms. Third, it is urgently needed for the firm to develop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of aged workers in Korea. It is prospected that wage flexibility, to say nothing of employment flexibility, would not be improved sufficiently within the time to newly revise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o, the cost increase due to the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can be far more compared to the other country cases. To avoid this scenario, the policy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improving productivity of aged workers as well as pushing forward the reform of wage system of firms in Korea.
한국어
미국과 영국은 몇차례의 정년 연장과정을 거쳐 현재는 법정 정년제도를 폐지한 나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서부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정년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는 바, 점진적이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정년제도 폐지가 노동시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에서의 정 년제 변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제도변 화가 무리하게 노동시장 변화를 추동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제도 화함으로써 제도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미식의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로 인해 정년폐지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임의고용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고용유연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령차별과는 별개로 능력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고용유연성이 확립되어 있다. 영·미의 경우 고용유연화 뿐 아니라 임금제도 또한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음은 앞서 살 펴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가 확립된 상태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 별금지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영· 미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 제로 제기된다. 불과 2년 여 앞으로 닥친 정년연장 의무화에 대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임금 유연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년연 장에 대한 법안이 이미 통과된 현 시점에서의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일부 임금유연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의 결과가 기대되기는 하나,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정 년연장에 따른 기업 비용증가의 일정부분을 정부지원을 통해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한시 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임금 조정만을 가지고 극복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조정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국과 미국의 사 례에서 살펴 본 유연정년제 도입, 가교적 일자리 활성화, 고령재직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정년제도의 변천과정
1. 미국
2. 영국
III. 중고령 노동시장 특성
1. 중고령자 고용과 소득
2. 은퇴연령 국제비교
3.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
4. 연령별 생산성과 임금
5. 기업의 임금체계
6. 기업 및 정부의 고령인력 정책
IV. 시사점 및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