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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ing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in Local Government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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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vitalizing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in local government contract.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are currently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about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in many respects such as team consisting,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management, responsibili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defects, adjustment cost of prime contractor and so 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se problems, the study analyses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current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and conducts survey targeting contract officers and general & specialty contractors. The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current system and survey,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as follows: Firstly, the coopera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should be enhanced through sustainable team contracting. Secondly, detailed guidelines on work types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 should be provided to clarif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eam members. Thirdly, the constructors with participation records regarding the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should be given incentives. Fourthly, the continuous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recognition and formation of consensus needs to be done.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전문건설업체가 하도 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에 대하여 관련업계 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상대자로 참여함 에 따라 찬성하나, 종합건설업체는 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계약의 경우 300억원 이상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이 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일회성 공동도급으로 끝나지 않도록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공종별 건설업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한다. 둘째, 대상사업은 주계약자방식의 특성, 공 사규모의 분포실태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계약자와 부계 약자 간의 공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명확한 관리책임을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하자책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발주 전에 공종을 분리 하여 하자 구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장 전체의 관리는 주계약자가 담당하므로 일정 수준에서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비용을 계상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 다. 여섯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참여실적이 있는 시공사에 대하여 가점부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계약제도와 건설업 하도급 현황
  1. 정부계약제도
  2. 건설업 하도급 현황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운영 현황
  1. 개요
  2. 추진경과
  3.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현황
 Ⅳ. 주요 쟁점사항 및 설문조사 결과
  1. 주요 쟁점사항
  2. 설문조사 결과
 Ⅴ. 개선방안
  1. 공동수급체의 구성
  2. 대상사업의 적용범위 설정
  3. 공사 관리의 책임성 확보
  4. 하자 책임 소재
  5.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비용
  6. 기타 제도적 개선사항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효 Lee, Hyo.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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