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uggestion on the Laws for Event Service Contracts of the Local Government
초록
영어
Due to the active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burden of public finance in local government is steeply increased. Eventually local governments shall soundly and efficiently operate their finances in order to foster the welfare of residents. Therefore to avoid unnecessary projects and awful festivals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ransparency and fair procedures in the event of a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s. We may consider the following elements as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concerning Event Service Contracts of the Local government. Firstly, We may consider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Secondly, establishing new status of conclusion of Contract by Negotiation, and providing related legal system as Method of Event Service Contracting. lastly, We may consider Publication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Contracts.
한국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는 2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뿌리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 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극 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만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 나 복지재정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필요한 사업 추진, 선심성 행사 축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각종 대규모 사업 및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매년 효율성 을 분석하고, 실제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선적으로 행사용역계약 시행에 있어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행사용역계약의 법적 개선방안으로 우선 불공정한 하도급 방지 방안으로 저가낙찰에 대 한 저가심사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 등 행 정기관의 승인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행령에 낙찰기준과 연계하여 규정하 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과 마찬가지로 계약방식의 일 종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여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계약방식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평가항목의 세분화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 여야 한다. 셋째, 행사용역 특수성에 맞는 계약방식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행사용역입찰만 을 다루는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없어 다른 일반용역이나 내자 또는 공사 등의 입찰에 관련 된 법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전자격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여 행사용역계약에 있어서 투 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관별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증대로 대국민 신뢰도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연간 약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 루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계약업무담당자에게는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 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사용역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사용역계약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행사용역계약의 의의
2. 행사용역계약의 법적 근거
Ⅲ. 행사용역계약의 체결방식 및 현황
1. 행사용역계약의 체결방식
2. 계약 현황
3. 행사용역계약 감사원 지적 사례
Ⅳ. 행사용역계약의 법적 개선방안
1. 불공정한 하도급 방지 방안 도입
2.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활성화
3. 행사용역 특수성에 맞는 계약방식 명문화
4. 계약의 전과정 공개로 투명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