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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정책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The study of Marine spatial planning in France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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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ans le droit français, le Schéma de mise en valeur de la mer ou SMVM est un instrument d'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de porté à connaissance qui cherche à atteindre une meilleure incorporation et valorisation du littoral dans une démarche globale d'aménagement durable du territoire. Ce schéma est validé par la préfecture. Depuis la loi n°2005-157 du 23 fevrier 2005 relative au de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 le SMVM en principe approuves par le prefet. Ce schéma porte sur une portion (terre-mer) du littoral pouvant inclure un estuaire, une lagune, des zones humides ou milieux arrière-littoraux, un port, etc. Ce schéma est considérés comme créant une entité géographique et maritime cohérenteLe premier fois la loi du 7 janvier 1983 a créé le SMVM, et le 5 décembre 1986 le décret définissant son contenu et son mode d'élaboration a été signé. Le Schema de mise en valeur de la mer se montre sous la forme d'un rapport auquel sont joints des documents graphiques et des annexes. Les schemas de coherence territoriale et, en l'absence de ceux-ci, le PLU et les carts communales devaient etre compatibles avec leurs dispositons. Mais Les SMVM n'etaient pas en principle directement opposables aux autorisation d'occupation des sols. Mais, depuis 2005, SMVM n'a plus la memes effets que les DTA

한국어

공간계획이 규범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기존에 토지를 중심으로 규범을 정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해양보호 와 개발에도 계획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프랑스도 세계에서 두 번째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양공간의 관리하는 것으로 해양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보전, 개발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생태계와 그 구성요소 및 지원서비 스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행위전반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관리의 개념과 원 칙에 관한 고찰, 이문숙,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3 p. 497-506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바다의 이용에 있어서 도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해양문제를 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유럽차원에서 바다의 활용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에 강제하고 프랑스도 이에 따라 해양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들과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해양개발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첫째, 바다에 관한 법령들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식들을 축적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바다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들 간의 상호협력, 각종프로그램과 예산간의 유기적 시스템 마련 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바다에 있어서 안전과 확실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해적, 해양산고, 바다를 통한 밀입국, 친환경적 인 해양수송을 위한 종합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생태시스템에 가장 근접한 바다공간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즉, 바다연안의 접근과 관련하여 바다를 점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특히 지중해에 존재 하는 바다 보호 구역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북극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마련이다. 국가의 수준에서 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여 바다의 통치를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해양수산위원회, 해외의 연안바다에 관 한 국경위원회 등)넷째, 바다를 접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수송을 개발하도록 할 것, 공간에 대한 연구 수단 의 개발, 해외령의 바다로 하여금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위험의 예방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다섯째, 국가의 바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양의 세계적 통치에 있어서, 국제해양법에 있어서 국제협약을 발전시키고 시행중중인 협약을 보충하고, 해양은 국제공동의 자산으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국토계획과 해양계획 간의 관계
 Ⅲ. 프랑스의 바다(해양)그르넬(Grenelle12) de la mer)를 통한 해양공간정책
 Ⅳ. 해양계획에 대한 법률의 규정형태와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세훈 Kwon, Sea Hoon. 부산디지털대학교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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