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mproving the Response System for HNS(Hazard and Noxious Substance) Spill of Vessels in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of Korea
초록
영어
Spills from ships in times of accident are extremely difficult to respond and the enormity of damages are beyond imagination due to extraordinary situations of the sea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has been the framework act for the response of both spilt oils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HNS) with focuses on spilt oil response. However, considering the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HNS to marine environment/ecosystem and human welfare as well as economic losses,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to fully cover the HNS response.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existing policies and measures 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he HNS spill in accordance with the law,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HNS emergency a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clauses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HNS, clauses for chemicals and equipment for response, and clauses for deploying the response vessels. In order to overcome the discrepancies of the current law which mainly focuses on oil spill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o revise the law to include the clauses for chemicals and equipment for HNS response and the deployment of HNS vessels.
한국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유출사고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대응이 매우 어려우며 피해의 규모 또한 막대하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현행법은 기름유출과 위험ㆍ유해물질 유출에 대한 방제를 모두 규율하고 있으며, 주로 기름의 유출에 대한 방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험ㆍ유해물질의 해양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면 기름 중심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험ㆍ유해물질의 방제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위험ㆍ유해물질 유출 방제를 위한 대비 및 대응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제는 유출방제를 위해 대비해야 할 위험ㆍ유해물질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험ㆍ유해물질의 초기 긴급방제를 위한 약제와 자재의 비치의무, 위험ㆍ유해물질에 적합한 방제선의 배치 근거가 없어 위험ㆍ유해물질의 긴급방제를 실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의 기름유출 중심의 법규에 위험ㆍ유해물질의 유출 방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약제와 자재 비치의무, 위험ㆍ유해물질의 방제에 적합한 선박의 비치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ㆍ유해물질의 개념과 해상운송 및 사고현황
1. 위험ㆍ유해물질의 개념과 특징
2. 국내 위험ㆍ유해물질(HNS) 해상운송 현황
3. 위험ㆍ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현황
Ⅳ. 재난관리 4단계 틀을 기초로 한 위험ㆍ유해물질 방제법제 분석
1. 재난관리 4단계와 선박에서 위험ㆍ유해물질 대응관리
2. 선박에서의 위험ㆍ유해물질 방제관리를 위한 현행법체계
3. 위험ㆍ유해물질 방제를 위한 법제 내용
4. 선박에서의 위험ㆍ유해물질 방제관련 해양환경관리법제의 문제점
Ⅴ. HNS 방제대응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1. 위험ㆍ유해물질(HNS) 중점관리대상 물질의 범위 확정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2. 위험ㆍ유해물질(HNS) 방제 대비(Preparedness)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