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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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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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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한국어

현대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료종사자 사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료분업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전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현대적인 조직형태에서 기대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의 능력범위 밖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업에는 분만수술에 함께 참여하는 마취과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계와 같은 수평적 분업과 전문의와 수련의 또는 의사와 조수․간호사 등에서와 같은 수직적 분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업무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위자의 지휘․감독권과 하위자의 순응을 전제로 하여 상위의 의료인에게는 위험원관리의무가 그리고 하위의 의료인에게는 환자경과관찰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겠다. 따라서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과실귀속에서 책임을 분할하고,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인관관계에서의 책임분할을 전제로, 다시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기준과 형사책임에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및 규범의 보호범위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I. 서설
  1. 분업적 의료행위의 필요성
  2. 분업적 의료행위의 위험성
 II. 의료행위의 책임분할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2. 형사책임에서의 책임영역의 분할
 III.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1. 의의
  2. 행위기준으로서의 객관적 주의의무
  3. 의사 사이의 관계
  4. 의사와 약사 사이의 관계
 IV.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1. 의의
  2. 수직적 분업에서의 진료의무의 위험감독의무로의 전환
  3.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4. 구체적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웅석 Jeong Oung-Seok.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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