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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割賦去來法上の先拂式割賦去來の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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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朴j朱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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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할부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의 특수한 형태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을 특약으로 정한 신용매매이다. 이러한 할부거래는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래로연기·분할되어 지급되며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의 확산과 더불어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상조업처럼 대금완납후 목적물이나 급부를 제공받는 선불식거래는 원래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방문판매방식이어서방문판매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업은 현재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실사업자들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한소비자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상조업이 퇴보하거나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한 상조업의 제도권 편입은 향후 상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한 것이다.

목차

I. はじめに
 II. 先払式割賦去来業の登録
 III. 消費者権益の保護
 IV. 契約の解除と先受金保全義務
 V. 事業者の禁止行為と監督
 VI. おわりに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朴j朱永 박수영. 전북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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