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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 보호규정의 운용상 쟁점

원문정보

The Law and Regulation of The Franchise Encroachment Under 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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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hereinafter, “KFFA”) came into force on August 14, 2014. and especially for the exclusive territories, the revised KFFA Article 12(1)3 clarifies that franchisor’s restraint on a franchisee’s territorial boundary is an unfair transaction and shall be prohibited. Encroachment is the phenomenon that the franchisor has authorized a new franchise or established a company-owned unit within an existing franchisee’s territory. As a result of franchising market maturity, the issue of encroachment has come to the forefront. Although encroachment is defined traditionally in terms of geographic competition, alternative channels through supermarket, kiosk, multibrand and so on has became the issue of encroachment.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raise the possibility of virtual encroachment. Although the franchisor should abide by territorial exclusivity, the compelling for a franchisee to comply the stated territories is regarded as an unfair transaction and are subject to penalty or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Legislation of KFFA should be revised in the respect of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영업지역침해(encroachment)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 혹은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관행을 의미하는데, 가맹산업이 성숙기(maturity)에 접어들고 시장이 포화상태(market saturation)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문제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상 영업지역 침해로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간(inter-brand) 경쟁뿐 아니라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에 시달리게 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미연방법차원의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고, 다만 일부 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신설하여 모든 유형의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전적 행태규제로서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고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제약할 뿐 아니라 자칫 시장을 분할하여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법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설된 영업지역 보호규정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우선 영업지역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본래 영업지역침해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개념을 전제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상품의 유통망이 다변화되면서, 슈퍼마켓, kiosk, 편의점은 물론 인터넷, sns 및 소셜커머스 등과 같은 가상(virtual) 공간에서의 온라인 유통채널이 발전하면서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방식의 영업지역침해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시 지리적 상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하여 모든 대안적 유통방식(alternative distribution)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었으나,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제12조의4의 독립적 조문으로 규정되었는데, 법 개정 전 위법성 판단기준이 개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법의 해석․적용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Iowa 주법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와 불합리하게 근접한 지역(unreasonable proximity)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여 기존의 가맹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운용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지역 보호의 강화에 대응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협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별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간의 영업지역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제3자 채권침해 문제로 다루어진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관계특유투자(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가 크므로 가맹본부의 투기적 남용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산업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고 상생협력이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화된 것인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영업지역 침해의 의의
 III. 위법성 판단기준
 IV. 영업지역의 조정
 V.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혁 Lee, Hy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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