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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Some of the set of buildings possessed by A Study on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장건, 이성근, 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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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retention based on the law of the study's finding was on theory applies to the object of goods split or several items of possible cases that the By clarifying this case, gave a reasonable conclus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secured claim of the housing can be seen to. After all, the subjects of study in lien is the decision of the lien bonds and a link between goods and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the first clearly By putting forth of conflict due to a theory as they relate to prevent the confusion that may arise in business taken so that its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find There is... But when lien holder has attracted some of the case retained article, which occupies a lien on all of the secured claim that have the effect of the Indivisibility about This study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ase law, there exist. Lien for also part of the lien holder share those who fail to godly as well as to the secured claim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right to law which should recognize the logical contradiction is In academia, and it is very much for the discussion. Therefore, now a reality in this discussion can put a stop to the Supreme Court Total Member Panel judgment is very necessary.

한국어

연구대상 판결은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가분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학설상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빚어질 수도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21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을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즉 유치물이 아닌 비 점유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법 제320조(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의 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판례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 유치물의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불가분성에 대하여 대상 판례와는 다른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비 점유부분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사건의 개요
 Ⅱ. 법적 쟁점 및 적용법리
 Ⅲ. 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장건 Jang Geon. 광운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법학박사.
  • 이성근 Lee Sung Gun.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서진형 Seo Jin Hyeong. 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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