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deally, on the commercial lease, the premium is paid to finance by profits on sales within the duration of it, but this is seldom the case. Typically, after termination of leases, expects to recover the premium by transfer of goodwill or sublease. However, the tenant incur this loss, in case is difficult to continue the business as the tenant's sales slump or lessor’s interfere of his transfer or sublease. This phenomenon, leads to social problems in public economics as well as small merchant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evis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o protect premium of tenants of shopping arcad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ssues, that in relation to the premium on the current law of the protection and present a new legislative proposal.
한국어
상가임대차에서는 통상 임차인의 존속기간 내 영업적 이익에의 충당 을 요건으로 권리금이 수수된다. 그러나 거래 의 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내 영업상 이익에 충당을 담보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임 차권 종료 후에도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자본계획의 차질이나 경영상 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영업권 양도나 전대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에 동 의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상 손실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손실로 감수된다. 이러한 현실은 영세 상인 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하여 최근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사회보 장적 측면으로 접근하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보호되는 권리금의 내용과 정부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권리금의 의의와 현황
Ⅲ. 현행 법제하에서의 권리금의 보호와 문제점
Ⅳ. 금리금 보호를 위한 입법추진의 내용과 검토
Ⅴ. 결어(종합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