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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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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mplications on the Korea-EU Protocol of Cultural Cooperation

권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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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focused on making clear the legal implication of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in Korea-EU FTA. In this regard, this paper has examined a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ultural cooperation in Chapter 2. This study confirms the Protocol is a legal instrument as well as a formal system connecting trade relations and cultural industries. Especially, the Protocol has good distinctions in approaching a cultural trade. That is, it deals with a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s an subject not for free trade but for cooperation. And more, the Protocol has a significant meaning that it is a practical medium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dopted by UNESCO. However, the Protocol has structural and inherent limitations not only in that it applies only to the Korea-EU FTA Parties because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FTA, but also in that the UNESCO Convention differs from general trade rules in a purpose of each treaty. And then, in Chapter 3, this article has examined “co-production” provided in Article 5 of the Protocol, a practical method and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limitations that the provision is raised several legal issues presented as a part of the FTA. After all these studies, even though the Protocol in Korea-EU FTA is an important legal basis as well as a practical method for cultural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he need for formulating a multilateral trade rule in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for overcoming built-in limitations and “spaghetti bowl effects” in bilateral trade system is presented to the conclusion.

한국어

본 연구는 한-EU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의 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문화 협력과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협력의정서가 문화산업 분야와 국제통상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 및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 의정서는 문화와 무역을 연결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의정서는 문화산업의 대상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동 의정서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 실질적 적용과 이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 의정서는 한-EU FTA의 일부로 채택됨에 따라 동 FTA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에 속한다. 동시에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의미가 국제적인 통상조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라는 그 본질에 따라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제3장에서 한-EU FTA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화협력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공동제작”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또는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검토 결과, 비록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양 당사자들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라는 국제통상조약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록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견해의 차이로 인한 구체적인 다자간 국제통상 규범의 확립의 지연과,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의 극복을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 내에서의 협력과 규율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조약과 문화협력의 연결구조
  1. 문화협력의 형식적 근거
  2.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 현실화
  3. 국제통상과 문화협력의 한계
 Ⅲ. 양자간 문화협력의 실질적 구현 방법
  1. 공동제작과 국제통상법의 연결
  2. 시청각 공동제작과 문화협력의정서
  3. 공동제작협정의 한계와 고려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저자정보

  • 권현호 HYUNHO KWON.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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