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o reduce the dumping of the dredged material at sea
초록
영어
London Protocol, which joined in 2009, requires that management process applied to dredged material should recognize that dredged material is an important natural resource that should be used for beneficial purposes, not waste. Nevertheless, the dredged materials o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e classified as waste and limit their beneficial use. As a result, the volume of dredged material dumped at sea was as much as 75% of the total dredged material generated in 2008.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 with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suggests a better way to reduce the dumping of dredged material to sea in compliance with the London Protocol.
한국어
우리나라가 2009 년에 가입한 런던의정서에서 준설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천연자원으로 인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준설물질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결과로서 2008 년에 준설물질의 해양투기량은 발생량(14,225 천 m3) 대비 75%가 해양투기된 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에서의 준설물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런던의정서에 의거하여 준설물질 해양투기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문
I. 서론
II. 현 제도의 문제점과 현안 사안
1. 준설물질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귀중한 자원 손실과 타 제도․판례와 충돌
2. 수저준설토사 정의, 적용범위 등의 명확성 결여로 인한 혼란 초래
3. 해양투기 선호 (해양투기 허가 이전의 육상처리실현 가능성 평가 결여)
4. 오해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과 부정적 인식 초래
5. 활용관련 무의미한 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갈등 초래
III. 준설물질 활용 촉진을 위한 국외제도 사례
1. 제도와 정책
2. 준설물질 발생량과 해양투기 현황
IV. 준설물질 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선 방안
1. 해양투기 대상 준설물질만 폐기물로 분류
2. 준설물질 정의, 적용범위 등의 명확화
3. 준설물질의 해양투기 허가 이전의 육상처리실행 가능성 평가 도입
4.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준설물질 활용도 제고
5. 준설물질의 발생과 수요 조화를 위한 중간처리장 건설
V.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