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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이론 연구 : 이론의 외연확대를 위한 사실(facts)관계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 Focusing on the facts for the outer expansion of the theory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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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made to examine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In this paper, The area of a study on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is that Korea and Japan, the government seek to assert soverignty in the formal facts. Korea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legally claim that Dokdo is korea international territory. A study on the theory of Dokdo education is limited in fact, not to the specific leaching methods and theory, configuration derive the previous step for the recognition of Korea territory. This paper is about the recognition of Dokdo in Japan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vide a logic for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Dokdo(Takeshima) problem, and present a rebuttal and respond to the logic Korea,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Dokdo islets important issues of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International Court Justice’ sued problem, focusing on the ‘San Francisco Treaty’ interpretational issues to consider. Dokdo islets are associated with educational theory is Dokdo Korea and Japan have rejected and denied the opponent`s logic, because logic and configured under the premise that territory should be implied. Future direction of Dokdo education theory in this context should contain an objective understanding and approach, and based on the fact that a reasonable claim.

한국어

독도는 우리에게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해양주권확대의 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국과 일본이 자국 영토라는 전제하에서 논리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래서 상대논리의 배척과 부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독도교육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 적인 이해와 접근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국 과 일본 양국 국민정서의 첨예한 마찰과 갈등,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 그리고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독도교육이론에 대한 연구이다. 독도교육이론 연구의 영역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독도 영 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사실(facts)관계에서 찾는다.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 도 개념으로 ‘지리적으로’라는 주장을 더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독도 교육이론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이 독도교육이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 는 인식도출에 대한 구체적 교육방법과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구성하는 전 단계인 사실(fact)관계에 한정 되어 있고, 그 ‘사실’(fact)의 범위는 국제법적 논의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논리를 제공하는 일본 내 독도에 대한 인식과 논리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반박과 대응논리를 고찰한다. 여기에는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쟁점 가운데 특히 중요한 사안인 독도문제의 본질과 국제법적 인식, 독도를 둘러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해석 문제, 일본 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과 상이한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적 인식
 Ⅲ. 스캐핀(SCAPIN) 제677호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귀속 해석
 Ⅳ. 국제사법적 접근과 한국과 일본의 독도 인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재현 Lee, Jae-Hyeon.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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