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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학술대회 논문

우리나라 개별법에서의 행정계획수립절차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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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 나채준, 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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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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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정비사 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에도 나름대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두고 있다. 문제는 주민의견청취절차가 그저 신문에 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되는 데에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도권신공항․신항만․댐․철도 등 대규모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점에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바, 개별 법률 을 개정하는 방식 외에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일 것 이다. 그러나 집중효의 문제는 다르다. 1973년 도입된 인․허가의제제도는 권한 을 집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집중효와는 어울리지 아니한다. 최근 인․허가의제제도에 따른 법적 문제가 최근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이질적인 집중효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공공참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의 계획확정절차의 도입은 정책적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집중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므로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Ⅱ. 인ㆍ허가 의제제도
 Ⅲ. 맺음말 - 계획확정절차의 도입과 관련하여

저자정보

  •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전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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