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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ㆍ일 노동법포럼

日本における労働紛争解決システムの法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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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법정책

野田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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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일본의 노동분쟁의 ADR시스템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적노동분쟁에서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판정적 해결(부당노동행위)과 조정적 해결(알선, 조정, 중재)를 실시한다. 개별적노동분쟁에 대해서는 판정적 해결로써 노동심판이 있고, 조정적 해결로는 관할 노동관계부서의 알선, 조정과 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알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종류는 다양하지만, 문제는 개별노동분쟁해결에서 그들이 연계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각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개별적노동분쟁의 해결이 실시되어, 그 발전이 희망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전국 통일적인 법적근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목차

Ⅰ. 労働関係紛争とその解決
 Ⅱ. 労働紛争における行政ADR等
 Ⅲ. 解決システムにおける課題
 Ⅳ. 日本の特徴から見た、韓国の労働紛争解決制度との比較の課題
 요약

저자정보

  • 野田 進 九州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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