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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빅데이터 기술동향
3. 국내외 관련 법률 동향
3.1 EU
3.2 미국
3.3 한국
4.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개선방향
5. 결론
References
1. 서론
2. 빅데이터 기술동향
3. 국내외 관련 법률 동향
3.1 EU
3.2 미국
3.3 한국
4.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개선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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