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日本の電力産業の構造改編と公益性 ― 第1次から第5次にわたる制度改革と電気事業法の改正を中心にして ―
초록
한국어
오늘날 세계 전력산업계는 경쟁력 및 효율성 저하(低下)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전후(戰後) 성립한 이른바 9(10)개회사 체제는 1995년 제도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외국에 비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제도개혁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개혁에서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그 결과 전기요금은 당시의 그것에 비해 17% 정도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및 이에 의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일본의 전력산업은 물론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원전이다. 일본은 2002년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03년 책정된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원자력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부하에 있어서 탁월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본정부는 원전정책에 대한 본래의 계획을 백지철회하고 국가전략담당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에너지•환경회의(Energy and Environment Council)」를 구성하여 기존의 에너지정책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 14일에 최종적으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 원전제로를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제5차 제도개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부하에 있어서 탁월한 속성을 지닌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계획적으로 수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일본의 5차에 걸친 제도개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으며 또한 이와 아울러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원전 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확대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어
今日世界の電力産業界は競争力及び効率性低下という共通の問題を抱えておりこれに対しては競争原理の導入によりこれを克服しようとするのが普通である。本稿の分析対象である日本も例外ではない。戦後成立したいわゆる9(10)会社体制は1995年制度改革の始まる前までは競争のない状態にありその結果消費者は外国の消費者より高い電気料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して日本政府は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1995年から現在までに5次にわたる改革を施行してきた。この制度改革では電気小売業への進入の全面自由化が重点的に進められその結果電気料金は当時のそれに比べ17%位低くなった。しかしご存じの如く右の制度改革の最中で起こった2011年3月11日東日本大震災と福島第1原発事故は日本の電力産業は勿論エネルギー政策に対する根本的な再検討が必要になった。その議論の中心にあるのは勿論原発である。日本は2002年エネルギー基本法を制定しこの法律に基づき2003年に策定されたエネルギー需給計画で原子力をエネルギーの安定的な供給と環境負荷において卓越な特性を有するものと規定しその拡大を政策の基調にした節がある。しかし2011年3月災害に際し日本政府は原発政策に対する本来の計画を白紙撤回し国家戦略担当大臣を議長として関係閣僚を構成員にする 「エネルギー•環境かイギ(Energy and Environment Council)」を構成して従来のエネルギー政策の修正作業に着手しその年9月14日に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を策定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戦略では2030年原発ゼロを政策目標として掲げておりこれは第5次制度改革でも確認されている。しかし電気の安定供給と環境負荷において卓越な特性を有する原子力に代替できるエネルギーが未だ用意されていない状況のなかでこの政策が計画通りに果たされるかは未知数である。電力構造改編に関する日本の5次にわたる制度改革で重点的に進められている電気小売業への進入の全面自由化は韓国の電力産業の構造改編にも有益なヒントになっているとともに2011年3月福島原発事故以来全面的に検討されている原子力政策も李明博政府と朴槿恵政府で進めている原発拡大政策が果たして望ましいことであるか再吟味すべく機会を与えている。
목차
Ⅰ. 처음에
Ⅱ. 일본의 전력사업의 역사
Ⅲ. 제도개혁
Ⅳ. 제도개혁의 결과 나타난 일본의 전기사업자의 종류와 현황
Ⅴ. 평가 및 시사점-공익성의 관점에서
Ⅵ. 맺음말
참고문헌
<要約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