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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약정의』에서의 개인과 국가 - 中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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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nd Nation in the Essence of Chinese Social Contract

『중국민약정의』에서의 개인과 국가 - 중고를 중심으로 -

노병렬, 천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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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eriod of middle-ancient defined by Liushipei is from the Han Dynasty to the Song Dynasty. At that time China was governed by the autocrat or the Emperor who is equally treated as the nation. In this respect, the people and the nation are belong to the Emperor. This is an epoch-marking event that some of theorists emphasize the right of individual under the regime of autocrat. Liushipei evaluated the Chinese theorists' democratic thought and described his democratic ideology in his Essence of Chinese Social Contract, as follows. First of all, they emphasized that the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any the autocrat. Second, they pointed out that the responsibility of autocrat is important in the comment on Luchun(陸淳). Finally, they accentuated the right of people, in particular the right of organize by Chengzi(程子), the legislative power by Lushangshan(陸象山). Liushipei believed that the owner of nation is the people instead of the ruler. In this term, he dissented the concept of 'Sunyang(禪讓),' which the ruler gives his ruling power to any one. Also, he corrected the concept of 'allegiance to the nation(忠)‘ and 'heinous treason(大逆無道)’ which were adapted by unconditionally. Liushipei saw that the realization of the autocrat politics is caused by the people who has not his political right. This argument changed the existence belief that the power of ruler comes from the Emperor. However, the points of Liushipei have a limit that he couldn't provide the reason why 'democratic ideology' did not externalize under the autocrat system.

한국어

1911년 신해혁명 이전까지의 중국은 황제가 국가를 대신하는 전제군주 정권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은 황제 의 소유물이었다. 이러한 전제군주제 아래서 개인(民)의 권리를 강조한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획기 적이다. 유사배는 『중국민약정의』를 통해 중국 中古 사상가들의 ‘민주적 사상’을 논평하면서, 자신의 민주 이념을 서술했다. 유사배가 평한 中古 사상가들의 ‘민주적 이념’은 다음과 같다:첫째, 동중서․태사공․유향․반고․왕부․두 예․유종원 모두 백성이 군주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陸淳에 대한 논평에서 군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셋째, 蘇洵 蘇軾 蘇轍 등 三蘇 이후 程子(伊川)․樓鑰․朱子․陸子(陸象山)․王應麟에 대한 논평에서는 백성의 권리 를 강조했다. 특히 程子에서는 국민의 단결권을. 陸象山에서는 立法權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유사배는 국가의 주인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民)이라는 관점에서, 禪讓을 반대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忠․大逆無道의 개념도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전제 군주정치 실행의 원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백성(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전제정치의 유래가 군주(황제)에게 있다는 종래의 관점을 뒤바꾼 것이다. 다만 전제정치 아래서 이처럼 많은 ‘민주적 이념’이 있었지만, 그것이 왜 구체화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배의 논평은 한계가 있다.

목차

<한글요약문>
 1. 서론
 2. 『중국민약정의』 「中古」편의 국가와 개인 및 군주
  1) 국가의 기원
  2) 국가의 公共性
  3) 국가의 주체-국민(民)
  4) 군주의 의무
  5) 군주에 대한 오해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노병렬 Roh, Byung-Ryul. 대진대 국제학부
  • 천병돈 Chun, Byung-Don. 대진대 국제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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