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February 14, 1910, the great patriotic martyr Ahn Jung-geun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Japanese court in Lushun, Chin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9 of Japanese Criminal Law. Because he waived an appeal to a higher court, the first-instance judgment was finalized. About one month later, the death sentence was delivered at 10:00 on March 26, 1910. The collision between Ahn Jung-geun and Hirobumi Ito was not an interpersonal dispute, but desperate resistance against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the Japanese army.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have applied to his trial. However, Japan insisted that it was protecting Korea, and people of the Japanese Emperor and Korean people were the same. Based on this contention, the Japanese army asserted that its infringement of the judicial power on Korean people was just and fair. This heroic incident occurred under the belief that the Peace in East Asia and Korea’s national independence would never be achieved as long as Hirobumi Ito was al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ssess the procedural unfairness in Ahn Jung-geun’s trial from two perspectives. First, jurisdiction lay in the Japanese court in Lushun. Second, even though it was given to Japan, it is a matter of whether or not it is reasonable to apply Japanese law to Korean people. Martyr Ahn Jung-geun attempted to realize universal values – world peace and humanity – based on his patriotism. It is hoped that Japan would reassess An Jung-geun’s trial with the same perspective of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which would be the only way to overcome barriers for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ccomplish world peace in addition to the Peace in East Asia.
한국어
안중근의사는 1910년 2월 14일 뤼순에 소재한 일본 법원 관동도독부지방법원이 진행한 형사절차와 함께 일본형법 제199조의 살인죄를 적용함으로써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안중근의사가 상소를 포기하여 1심판결은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안중근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의 충돌은 개인 간의 분쟁으로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강제합병의 항거로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안중근의사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국제법을 적용하여야 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민에 대한 ‘보호관계’ 내지는 ‘한국신민과 제국신민의 동등한 지위’라는 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한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안중근사건은 이토가 존재하는 한 동양의 평화유지와 한국의 독립은 유지될 수 없다는 명분아래 거사가 진행된 만큼 본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안중근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재판의 관할권이 관동도독부지방법원에서 행해진 것과, 또 하나는 설령 일본에게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일본형법을 적용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안중근의사는 조국애를 토대로 세계 평화와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안중근재판에 대하여 한국과 주변국과의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평가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한․일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발전의 장애를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당사자 주장의 논리
1. 검찰 측 논고
2. 피고인 안중근의 주장
Ⅲ. 재판관할권의 부당성
1. 논의의 방향
2. 재외한인에 대해 일본이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게 된 최초의 사건
3. 논의의 검토
Ⅳ. 일본형법 적용의 부당성
1. 논의의 방향
2. 법 적용에 대한 주장
3. 논의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