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o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under 13 ag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469 available cases of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 (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The findings indicate that factors of “criminal history with same crime” and “no criminal history of the suspended sentence” were influential and significant on in-out deci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riminal history was over weighted on the in-out decision relatively other than factors for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Also, the low efficacy of the entire which is the another shortcoming of this model should be complemented later. Moreover, this paper indicates the issue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guidelines for the suspended sentenc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from empir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한국어
본 연구는 13세미만 피해자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한정하여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469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집행유예사유에서 4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동종전과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전체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실형 24개월 이하, 실형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고 85%까지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외에도 34개에 이르는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에 2~4개에 불과한 인자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그 효과크기가 미미하기때문에 “매우 중요 인자”로 일반화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기준 자체의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목차
I. 서론
II. 문헌 연구
III. 연구 방법
IV. 연구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