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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정요구제도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s oversight against Government’ year-end settlement of national budget

하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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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national Assembly has neglected oversight over settlement of national budget compared to consideration of next year’s national budget. This has resulted in failing to bring about overall oversight on the national budget from budgeting to settlement through budget process. Even though the result of budget settlement automatically has to be reflected in the consideration of next year’s budget, it hasn’t worked effectively up to now. In additional to budget process that doesn’t work effectively, indifference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on settlement of budget and expenditure behaviors and mannerism of the Executive administrators aggravate in-dept deliberation of budget account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suggests the idea of how the result of deliberation against budget expenditure settle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will work well throughout the budget process.

한국어

국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 중 예산심사와는 달리 결산심사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사후적인 통제기능이 취약하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 율적인 결산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제도 등 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현행 결산시정요구제도에 대하여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 여 보고자 하였다. 실태를 통해 파악해본 문제점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의 작성과 분류문 제, 시정요구사항의 유형과 적용기준 문제, 동일시정요구사항의 반복적 발생문제, 시정요 구사항의 이행문제, 시정조치결과보고에 대한 논의 및 환류문제 등이 있었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요구유형과 적용기준의 명료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이행 확보, 조치결과의 적극적 환류, 지적원인별 유형화 및 시정요구유형과의 연계 등의 방법 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결산심사절차와 결산시정요구제도
 III. 결산시정요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IV. 개선방안
 V. 결론
 <참고자료>

저자정보

  • 하종범 Jongbum Ha.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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