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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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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reason for disciplinary requirements on the ethical review of assemblymen and improvement projects

박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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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semblymen with strong authority higher level of ethics than ordinary people is required. However, the violence and offensive words continues in the National Assembly, ethical review of assemblymen still did not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reason for disciplinary requirements, and find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this analysis, we found plenty of insulting remarks in conference, criminal acts occupying 53.8% of total number of received, and low rate of passage in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et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improvement projects are to make. First, the chairman should be able to command to exit to violators along with “prohibit attendance within 5 days". Second, standard punishment for a criminal act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made.

한국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책임도 무거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 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점거와 변칙 운영, 폭력과 막말 등이 계속되고, 윤리심사는 제대 로 기능하지 못했다. 제13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 전반까지 접수된 징계안 136건 중 윤리특별위원회 의 가결은 10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본회의에서는 상정도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을 통하여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제를 찾는데 있다. 징계요구 사유별 빈도분석을 통하여 인격모욕 발언이 징계요구 사유 중에서 최다임을 알았고, “폭 행행위”를 비롯한 형법상 범죄행위가 총 접수 건수의 53.8%나 되는 것을 발견했다. 심사결과 분석 을 통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가결률 저조,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률 과다, 본회의의 가결률이 전무함 을 알았고, 가결내용 분석을 통하여 경징계가 90%, 제17대국회 전반기에 가결 집중, 징계종류 결정 시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인격모욕 발언 속출에 대한 대책으로 의장이 퇴장명 령과 함께 “5일 이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 한다. 그밖에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기한을 지정하고, 징계종류를 세분화하여 “1개월 이상 출석정지”와 “주의촉구제도”를 신설하며, 징계 여부와 징계종류 결정시의 기준이 될 양형기준의 마 련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징계요구 사유별 분석
  1. 윤리심사 현황 개관
  2. 징계요구 사유별 빈도 분석
  3. 징계요구 사유별 심사결과 분석
  4. 징계요구 사유별 가결내용 분석
 Ⅲ. 개선과제
  1. 인격모욕 발언 속출에 대한 대책
  2.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 지정 등
  4. 징계종류의 세분화
  5. 양형기준의 마련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영창 Youngchang Park. 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철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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