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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입법에 대한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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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National Assembly in the Labor-Welfare Law-Making Process

하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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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kind of rol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specially in the committee level, plays in the area of labor and welfare law-making process. The scope and unit of this study are legislative measures and law-making activities of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etc. during 18th National Assembly. The area of policy related to the labor welfare law categorizes into 8 fields such as protection of workers' right, employment and maintenance of jobs, employment satety network and support of under-privileged workers, industry safety and accident compensation, labor management relationship, workers welfar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tc. The committee did not play important role in the area of protection of workers in the law making process because of the conflicting interest of rival parties which cherish market-oriented growth otherwise equitable protection of workers. Amid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greed to introduction of new labor welfare policy in some areas to dress up the symptoms but failed to compromise more drastic measure because of their embedd interests and posture of the central party. In addition, so many laws proposed during 4 years of assembly term are still pending without being agenda-set in the committee meeting and don't have chance to deal in deliberative discussion. As a result, deliberative democracy is still a long way in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s.

한국어

이 글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팽창하여 또 다른 사회갈등의 하나로 분출되고 있는 이 때에, 국회가 노동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제를 투입하고 입법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글 제목에서의 노동복지는 노동을 통한 복지로서 그 대상이 근로자 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와 복지에 관련된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료에 근거한 기술적 분석을 하며, 입법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내용 분석한다. 노동복지 정책과 관련된 입법의 영역을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일정한 기간에 걸쳐 노동 복지입법의 형성은 단기적으로 정책의 변화나 특정제도의 도입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고, 보다 근 본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적 방향과 구성원리를 조망해보야야 할 필요가 있었다. 노동복지입법의 내용중 고용과 보호법제의 입법에서 규제적 성격과 함께 여야간 커다란 견해차이로 입법의 성과가 특히 미흡하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는 구조 내지 배분 정책영역에서는 일부 입법의 진전이 있었다. 제안된 입법중 상당수가 여전히 위원회에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의제설정기능과 결정력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노동복지의 주요이슈 가 되는 영역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방기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분야에서의 보다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노력이 대의적·숙의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
  1. 노동복지 입법과 국회의 역할
  2. 분석의 틀
 Ⅲ. 노동복지정책관련 입법 활동과 분석
  1. 노동정책관련 법률의 처리현황분석
  2. 불완전 고용과 사회적 보호법제
  3. 일자리 창출과 유지
  4.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지원
  5. 산업안전예방과 재해보상
  6. 노사관계
  7. 근로자 복지
  8. 능력개발 등 인적자원개발
  9. 저소득 빈곤 근로자 관련 정책 등
 Ⅴ.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향후 입법과제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하종범 Ha, Jong Bum.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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