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Item 5 of Article 2 of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s stipulated as “land on which a building to which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belongs is located” and “land which becomes the site for building” pursuant to Article 4, which means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enacted by the law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Notwithstanding the above, not only theses and publications but judicial precedents term only the former a “Beopjungdaeji”. That is a misnomer. It is because that the「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define both the former and the latter as a site for aggregate buildings. In addition, the term “Beopjungdaeji” uses the meaning of “Beopjung” as one that is prescribed by law, but it is another example of misuse. This study points out wrong expression of “Beopjungdaeji” used in existing theses and publications and discusses the true meaning of the term.
한국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집합건물의 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이 있는 토지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집합건물 대지에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규약으로 정한 건물의 대지로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에 관련한 논문 및 문헌은 물론이고 판례 중에서도 법정대지라는 개념을 칭하고 그 의미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법정대지라는 개념은 그 성립에서는 물론이고, 그 범위에 따른 구분소유자 간의 대지사용권의 행사 및 분할 여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정대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유래와 그 의미를 살펴, 기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정대지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진정한 의미의 법정대지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집합건물법」과 관련한 모든 문 헌에서 진정한 집합건물 법정대지의 개념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법정대지 개념의 사용 연혁
Ⅲ. 법정(法定)의 의미와 법정대지의 범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