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법적 지위 비교 - 집합건물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comparison on the management authority’s legal position of congregate building

최명구, 이우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For the study about the comparison on the management authority’s legal position of congregate building, at first the related legal contents of the congregate building need to be considered and then the management authority’s legal position of congregate building will be examined. Concretely, the management authority’s legal position of congregate building might be searched base on the congregate building act, the house act and the rental house act. Through the research related problems and those solutions will be provided. For this the management object on above three acts, the management authority(management meeting and manager) and the representative meeting of the resident or the hirer on three acts. The ununique of the management authority, non-accord of the management authority with related acts and the uncertain of the business territory of the management authority can be mentioned as problems. The legal unique of the management authority, the legal concept of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legal definiteness on the management party and his business territory could be commented as solution of these problems. Finally, the legal clear statement and the legal clear business territory and management authority have to also be regulated as solution of these problems on related acts.

한국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고, 관련 법상 관리주체의 법적지위를 살펴본다. 따라서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령은 집합건물법, 주택법과 임대주택 법을 중심으로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집합건물법상 관리대상과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 관리대상 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둘째, 집합건물법상 관리주체(관리단 및 관리인)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상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셋째,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본고에서 문제점으로 적시되고 있는 것은 관리대상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법에 불분명한 관리주체의 법적 명시, 관리주체에 대한 불분명한 업무집행경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관련법상 관 리대상의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고, 관리주체의 정의를 명확 그리고 일원화하고, 그 업무집행당사자와 업 무집행범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결기관의 대표기관의 구성 및 그 직무내용을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 종국적으로 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상 애매모호한 표현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명확히 그 개념 과 범위를 규정에 표현할 필요가 있의며, 관련법상 관리주체 및 업무집행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상호 관리주체 사이에 업무협조에 통한 효율화를 높이고, 위법과 부당한 업무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집합건물 관리의 법령체계
 Ⅲ.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명구 Myung-Gu Choi. 부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 이우도 Woo-Do Leel. 부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