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n Analysis of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Aggregate Building in the Aggregate Building Act
초록
영어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of the population, there have been increased complicated disputes in the various types of aggregate buildings, particularly in commercial buildings. Openness i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commercial buildings for business. Isolation of building from other parts in the structure independence can be a factor of prevention from business, a basic role of commercial buildings. Therefore, instead of sturdy boundary barriers in space, it is important to divide section by the device on the bottom in opened big box stores without partition for each section. In commercial building, which is frequently used incorporated or separately dependent on its social value or usage, the change of building structure is temporary and removable for the use of them. In this case, several differences in the real utilization of division inside the building from transcripts of the building register or building book amy cause some problems like nullity in the divided ownership or rights of mortgagee holder. The divided ownership for commercial buildings which lost independence by removing structure to devide physical space of a small size stores or offices temporarily should be allowed to owners. Although there was establishment of the divided ownership by structure independence for the social and economic requirement in the Article 2(1) of the Aggregate Building Ac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caused by the regulation to restrict practical use and space of buildings. There is the deregulation of structure independence in only facilities of divided stores for sale and transportation. Although it is frequent to make flexible spaces for the users without removing original partitions in the office buildings, it is not reasonable not to allow to keep ownership for the buildings with optimum level required by the law. Because the divided stores with optimum structure independence are transacted in practical markets, it is wrongful that small sized stores with less than 1,000㎡ in bottom area are not recognized as divided stor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divided ownership should be admitted for the buildings which keep the definite proof with the legal partition structure and plane figure, regardless of their area size and use.
한국어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집합건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구조상 독립 성과 관련하여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거래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조 상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공간과 차단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 어 상가건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계벽이 없는 툭 터진 개방형 대형판매장의 경우는 견고한 경계벽이 있어야 함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닥면의 구분경 계시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상가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따라 인접한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합체하거나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건물의 변형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이용목적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상 가건물의 이용현황이 등기 등 공부와 다르게 되고, 그러한 등기는 무효가 되어 경매 자 체가 어려워지는 등 상가건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임차권 보호나 소유권 행사 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전유부분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거나 합체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상가용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구분점포에 대한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점은 인정할 만하나 건물의 용도나 면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즉, 구분점포의 용도 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한정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용 건물의 경우 건물바닥에 경계표지 등을 갖춘 후 건물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경계표지 를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칸막이나 차단장치를 하여 이용공간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경 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표지의 정착성이 인정되어 공시방법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특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구분점포로서 분양되고 독립하여 거래되 는 현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에 못 미치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 구분점포의 성 립을 인정하지 않는 바닥면적의 제한은 오늘날 사회현실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계표지나 경계선 등으로 구분표시를 유지하고, 개정법에서 정한 평면도를 첨부하는 등 물적 지배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른 제한 없이 구분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상가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Ⅲ. 상가건물 분할과 합체
Ⅳ.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