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관한 법적 고찰

원문정보

A Legal Study about the Acquisition of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정영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1집 2014.06 pp.89-126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acquisition of a target company is allowable. The restriction of market entry is a primary bar to enter China’s market for foreign investors. It is stated in “Guidance List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Secondly, it should be understood company governance after acquisition.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part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hinese company is changed to a joint venture with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 its highest decision maker is board of directors (Chinese Equity Joint Venture Law Art. 6). In case a Korean company takes over the whole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hinese company is changed to the foreign capital company, “Chinese Commercial Code” is so for this case because there is no codes about company governance in “Chinese Foreign Capital Law” (Chinese Commercial Code Art. 218). Thirdly,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approval process about the acquisition of a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It is done in the two-step process, the first step is that a Korean company takes over a part or whole of the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 he second step is to change the Chinese limited liability company to the foreign capital company. In each step, the Korean company has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Especially, it tends to reinforce the inspection about Concentration lately.

한국어

개혁개방의 성공에 따라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변화되고, 기업인수 법제가 정비됨에 따라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기업 중 유한회사의 인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유한회사에 한정하는 이유는 인수대상을 한정하여 법적쟁점을 분명 히 하는 한편, 유한회사가 중국 비상장회사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중요하 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 취득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진입규제는 중국 유한회 사 인수와 관련 없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통과하여야 할 관문이다. 둘째, 인수당사자의 확정이 중요하다. 실제출연자와 명의사원이 다를 경우 실제출연자와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명의사원이 사원명의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원명부 와 정관상의 명의를 실제출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인수와 관련된 심사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 사의 인수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한국 기업이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이고, 2단계는 중국 유한회사를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이 중국 유한회사의 인수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에게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한편 구체 적인 인수과정에서 법적인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설
 Ⅱ.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적용되는 법원(法源)
 Ⅲ. 중국 유한회사 인수의 유형 및 법적성질
 Ⅳ. 한국 기업의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인수 절차
 Ⅴ. 중국 유한회사 인수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점
 Ⅵ.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정영진 Jung, Young-Jin.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