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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원문정보

structure and feature of Cross-Strait Relations legal system in Taiwan

한기종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1집 2014.06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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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Ma YingJiu(馬英九), the president of Taiwan, assumed the reigns of government 2008, China and Taiwan has tried to make their relationship increasingly closer by way of systemization. This means also that the approach to the issues between them has shifted from the political one to the systemic. The Taiwanese recognition of the change can be inferred from the annual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Nov. 30th to Dec. 3rd 2012, about “The Civil Opin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aiwan”. According to the survey, dealing with the interchange issues through so called “Negotiation for Systemization” was approved by about 70% of entire Taiwanese. As it suggests, the predictability on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 can be enhanced through the systemization, while the political and economic agreement between the Both Sides has been converged to some extent.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is an example of these chang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contributing to shaping systemic basis for stabl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acing the assignment of Reunificat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of Taiwanese legal systems on the two sides, eliminating the extra-legal elements as long as it can.

한국어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 양안은 양안관계를 제도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접근을 이루어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양안문제에 관한 양안의 접근이 정치적 접근으로부터 제도적 접근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만사회의 인식은 2012년11월30일부터 12월3일에 걸쳐 행했던 연례적인 “국민의 현 양안관계에 대한 견해”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른바“제도화 협상”을 통해 양안간의 교류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약70%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만에서는 2008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집권 후, 양안간의 정치・경제적 합의점이 일정 정도 수렴되면서 양안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고, 이를 양안문제의 제도화를 통해 양안관계의 전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에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의 체결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만의 양안관련 법체계를 가능한 한 법외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법제도적 관점에서 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다 같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인 전개를 위한 제도적 바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어

2008年在臺灣馬英九總統再執權後臺灣的處理兩岸關係的指向可說在於由制度化協商造成安定和 漸進的接近.這又可說關於兩岸關係兩岸的接近方式由政治性接近移行於制度性接近.是故本文對 於呈現有此變化的臺灣有關兩岸關係的法律體系盡可能排除法律外因素之下分析其框架與特徵.由 此分析,臺灣有關兩岸關係法律體系大致上可說採擇憲法及法律〮〮命令等公的法律體系的構成要素 以規定有關兩岸關係的基本原則和其細部項目就成爲安定裏開展兩岸關係的基本基礎,然後再在此 基本基礎之上由協議或合意等法律規範性文件解決關於實質問題的柔軟和彈性的方式.臺灣採擇此 類方式可說兩岸間政治環境的差異及臺灣政府的關於兩岸關係解決方式的認識和臺灣及大陸人實 事求是的實用的思考方式等種種因素之故. 爲解決兩岸問題臺灣之所以選擇此類方式是因爲兩岸共同肯定對方爲一個主權國家或政治主體有 一定界限之故.因此如兩岸肯定對方的法律地位有其界限的南北韓關係雖有狀況或條件的差異,但 爲南北韓關係的安定或統一及東北亞甚至於世界的和平必須站在實事求是的立場要硏究縮斷南北 韓間間隙的方案. 本文鑒於此,爲形成同樣面臨着分斷和統一爲民族及國家級課題的南北韓關係安定地開展的制度化 根基提供其基礎資料爲目的.

목차

Ⅰ. 서언
 Ⅱ. 대만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
 Ⅲ.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기타
 Ⅳ. 양안관련 법체계의 특징
 Ⅴ.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한기종 Han, Ki-Jong.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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