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자녀의 인권 현실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 개선 방안을 제 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밖 중도입국자녀 5명과 현장 전문가 4인을 심층 면접을 하여 공통으로 드러난 의미 체계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학교 밖 남자 청소년으로 인천에 거 주하고 있다. 연구 당시 15-21세로 친모와는 5년-16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친모의 재혼으로 한 국인 양부에게 입양되어 온 청소년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장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 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했고, 가족의 해체는 청소년기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화 기관의 지지 부재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이주를 통한 환경 변화와 친모의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 구성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다. 연구결과 이들은 변화한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인권과 전통적 규범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한 모순과 충돌을 빚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주변의 환경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일년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 자녀들은 언어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인권 문제, 문화 차이로 인한 인권 문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인권 문제, 사 회적 편견 및 차별로 인한 인권 문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들의 지원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인권이 인간의 존 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권리라면,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해진 사회적 삶의 형식들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다문화사회를 함께 만 들어가는 주체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수혜적 보호가 아니라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 로그램과 법제정비가 불가피하며 또한 명시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 규율과 규칙보다 감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 다. 만약 중도입국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면 개인의 만족과 행복감으로 자존 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자존감은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곧 성취에 영향을 미쳐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의 인권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