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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 및 주문에 관한 고찰 - 법원의 재량과 한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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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pecific method/main sentence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이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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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rticle 305 paragraph 1 of Compulsory Execution Act of South Korealeaves a specific cont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to the discretion of court. But the discretion of court is limited by principle of disposition, scope ofa claim on the merits of a case, temporary character, method of execution. Especially, limit by principle of disposition implies that court could decidea specific cont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t its discretion within the limitsof the claimant's purpose of application. It is allowed that court grantspreliminary injunction which expects respondent's voluntary performance,such as injunction for preservation of one's status, as a temporary anddeclaratory judgment. In legal practice of South Korea, court often grantsa preliminary injunction of which main sentence differs from the specificpurport of application. Such injunction can be understood by which a courtdecided specific method of the injunction by its authority within the limitsof the claimant's purpose of application.

한국어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가처분의 내용을 법원이 정하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처분권주의, 본안청구 범위, 잠정 성, 집행방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 특히, 처분권주의로 인한 제한은 법원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목적을 벗어나지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가처분 내용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위보전 가처분과 같은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은 잠정적인 확인재판으로서 허용된다.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신청취지 기재와 다른 주문을 발령한 가처분결정이 꽤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모두 신청 목적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 처분 방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처분의 내용 또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
  1. 법원의 재량
  2. 재량의 한계
   가. 처분권주의로 인한 제한
   나. 본안청구 범위로 인한 제한
   다. 가처분의 잠정성(보전목적)으로 인한 제한
   라. 기타 집행방법 및 불법성으로 인한 제한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방법으로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몇 가지 논점
  1.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가. 의의
   나. 실무에 대한 비판적 견해
   다.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
   라. 우리의 구체적인 실무례
   마. 검토
  2. 입찰에 관한 가처분
  3.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가. 서
   나. 견해대립
   다. 결정례
   라. 검토
  4.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한 의결행사금지 가처분의 허용여부
   가. 서
   나. 우리 실무
   다. 일본의 논의 상황
   라. 검토
 Ⅳ. 실무상 가처분의 신청범위와 법원의 재량 사이의 경계
  1. 신청취지와 다른 주문을 낸 결정례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8.자 2013카합541 결정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자 2013카합2106 결정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2.자 2013카합230 결정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자 2013카합1661 결정
   바. 분석
  2. 신청범위 초과 여부에 관한 실무적 쟁점
   가. 시적범위에 관하여
   나. 집행력 부여 여부에 관하여
   다. 부수적 처분에 관하여
   라. 일부기각 주문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봉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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