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a year and a half since a new system for lien registration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was initiated with the implementationof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An analysisof registrations of liens on movable property and claims filed with 153registration offices nationwide in the 19-month period from June 11, 2012to December 31, 2013 reveals that the number of lien registration applicationsincreased almost twofold from 1,810 in 2012 to 3,404 in 2013. Of the totalof 5,214 registration applications, 4,187 (80.3%) were for liens on movableproperty while 1,027 (19.7%) were for liens on claims, showing the greatpreponderance of applications for liens on movable property. 3,760applicants (72.1%) were juridical persons, while 1,454 (27.9%) had registeredtrade names. By type of registration 4,496 (86.2%) were initial registrationswhile 483 (9.3%) were modification or corrections, eight (0.2%) wererenewals, and 227 (4.3%) terminations. The greatest problem that emerged with the system of liens on movableproperty and claims is the weak procedural guarantees for registered lienholders on movable property, such as notice of auction or measures tosecure participation in dividends. This lack of guarantees could vitiate thelien holder's priority and thus undermine the new lien system. Procedural guarantees for lien holders on movable property require that, above all,the lien holder is informed about any auctions of the object of the lien. This paper accordingly suggests some systematic improvements. It alsoexamines problems relating to the lien period and problems arising fromthe identification of movable property and claims as lien objects.
한국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대와 관심 속에 동산 및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등기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2012. 6. 11.부터 2013. 12. 31.까지 약 19개월간에 걸쳐 전국 153개 등기소에 접수된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담보등기의 신청건수는 2012년 1,810건에서 2013년 3,404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체 등기신청 건 수 5,214건 중 동산담보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4,187건(80.3%)이고 채권담보 에 관련된 등기신청은 1,027건(19.7%)으로, 채권담보보다 동산담보에 관한 신 청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신청된 담보등기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가 3,760건으로서 전체의 72.1%를,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가 1,454건으로서 27.9%를 각 차지하고 있다. 등기종류별로 살펴보면 설정등기 4,496건(86.2%), 변경 또는 경정등기 483건(9.3%), 연장등 기 8건(0.2%), 말소등기 227건(4.3%)이다. 새로운 동산·채권담보권 실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산담보권의 설정 등기가 마쳐진 동산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경매진행사실 의 통지나 배당참여 기회부여 등 절차보장이 매우 취약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동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새로운 담보제도의 활성화에 치명적 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산담보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 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그 밖에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둘러싼 문 제점, 담보목적물인 동산·채권의 특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목차
Ⅱ.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현황
1. 등기신청 건수의 개황
2. 담보권설정자별 신청 현황
3. 등기종류별 신청 현황
4. 지역(법원·등기소)별 신청 현황
Ⅲ. 동산·채권담보권 실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동산담보권의 실행절차와 관련하여
2. 담보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3.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과 관련하여
4.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